2001-09-13 10:29
해양수산부는 선박의 화재발생과 확대방지를 위해 선박의 구조 및 시설기준을 정하고 있는 선박방화구조기준 고시를 개정하여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이 개정되어 국제적으로 선박의 방화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국제협약을 개정내용을 국내 수용하여 우리나라 선박이 국제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외국항 출입항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화재발생시 대형인명사고, 폭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선박안의 계단과 승강기 보호, 거주지역 및 업무구역 등 출입구, 다층갑판공용실의 배기식기계통풍장치 설치, 기름 이송관과 화물탱크의 창구덮개, 차량탑재 구역, 화물탱크의 환기 요건과 여객증원 36이 초과하는 국제항행 여객선에 대하여는 중앙제어장소를 설치하도록 강화했다.
그러나 연해구역 경계로부터 8시간이내에 왕복할 수 있는 한정근해선인 폐기물운반선에 대하여는 갑판 및 격벽에 대한 불연성 재료의 사용요건 등 일부 방화시설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선박소유자 부담경감 및 운항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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