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20 16:48
(울산=연합뉴스) 이종완기자 = 울산시가 건설키로 돼 있는 `울산신항 고속도로'는 도로의 성격과 시의 재정 여건상 국가에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울산시는 부산~울산 고속도로 청량인터체인지에서 신항만을 잇는 길이 7.56㎞, 폭 30~50m의 `울산신항 고속도로' 건설사업(사업비 3천980억원) 시행주체를 울산시에서 건설교통부로 변경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건의문에서 "울산신항 고속도로는 부.울 고속도로와 연결돼 해양수산부가 개발중인 울산신항과 국가공단(2개소)의 물동량을 수송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이므로 당연히 국가사업으로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건의문은 "울산시의 연간 재정규모가 9천751억원인 점을 감안, 울산신항 고속도로는 현재 편입 물건보상에 들어간 부.울 고속도로와 연계해 국가에서 시행하고 나머지 4개 노선(27㎞)의 배후도로만 울산시가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건의문은 "울산신항 고속도로 건설은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울산신항만 민자유치사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조속히 결정돼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신항 고속도로 건설사업은 지난 97년 3월 울산신항만개발기본계획 교통영향평가 협의시 시행주체가 건설교통부 였으나 이듬해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시 시행주체가 울산시로 변경됐다.
지난 95년부터 2011년까지 계획으로 추진중인 울산신항만 개발사업은 울산시 남구 용연동과 울주군 온산읍 이진리 전면 해역에 31선석(안벽 7.4㎞), 방파제 5.2㎞, 배후부지 300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국비 1조4천억원, 민자 1조5천억원 등 2조9천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건교부에 대한 울산신항 고속도로 국가사업건의는 지난달 제2차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출에 이어 두번째"라며 "부.울 고속도로와 시기를 같이해 건설돼야 원활한 해양물동량 수송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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