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8-09 09:39
(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최근 보따리상들이 더 많은 양의
중국 농산물을 반입하기 위해 대학생 배낭여행족을 포섭, 농산물 대리 반입을 의뢰
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함에 따라 휴대품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세관에 따르면 보따리상은 중국 웨이하이(威海), 칭다오(靑島) 등지에서 배낭여
행을 마치고 인천행 여객선 승선을 기다리는 대학생들에게 접근, 농산물이 가득 든
25kg 중량의 가방 2개를 맡겨 국내까지 운반토록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따리상의 부탁을 받은 학생들은 승선시 농산물 가방들을 여객선 수하물 보관
소에 맡긴 뒤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에 도착한 후 짐을 찾아 통관 절차를 거쳐 터미
널 주변 제3의 장소에서 보따리상들에게 건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따리상들이 배낭여행족들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는 1건당 8만∼9만원 가량이며,
내용물은 보따리상들이 주로 취급하는 참깨, 고추, 흑미 등이 대부분인 것으로 세관
측은 파악하고 있다.
인천세관은 그러나 판매 목적이 아닌 자기 소비 목적으로 반입하는 휴대품에 대
해서는 50kg까지 허용되는 점을 악용, 학생들이 통관시 한결같이 '식당을 운영하는
어머니에게 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세관은 이에 따라 단순 대리 반입 행위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 3천장을 제작, 이날부터 한.중 여객선 승객들과 여객선사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대리 반입 용의점이 있는 여행자들을 추적, 터미널 주변에서 보따리상들과
접촉시 관세법에 따라 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이번 신종 수법은 세관이 허용 중량을 초과하는 농산물에
대해 전량 유치하는 등 철저한 단속을 계속하자 새로 나타난 현상"이라며 "대리반입
의 경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함부로 보따리상의 부탁을 들어줬
다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