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7-02 17:08
(서울=연합뉴스) 이광철기자= 지난해 8월 납꽃게 파동이후 수입 수산물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지난 4월 체결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 관리 약정이 1일 발효됐다.
해양수산부는 협정 발효와 관련, 중국 당국에 등록된 761개 수산물 가공 공장에서 생산되고 중국 측 검역기관의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제품만 수입 가능하기 때문에 불량 수산물 반입을 근절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중국산 수산물에서 납 등 이물질이 발견되면 전량 폐기, 반송 조치하고 해당 가공공장에 대해 위생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양부는 약정 발효 이후에도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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