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9 16:39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약정 7월1일부 시행
해양부는 7월 1일부터 한·중위생관리약정 시행으로 중국산 납 주입수산물 반입을 완전차단한다. 지난 8월 납꽃게 파동이후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4월 5일 한·중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약정이 7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7월 1일부터 등록된 가공공장에서 생산되고 중국측 검역기관이 검사해 발행하는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제품만 수입하게 함으로써 불량수산물의 반입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7월 1일이후에도 중국산 수입수산물에 납 등 이물질이 발견될 경우 전량 폐기 또는 반송조치와 더불어 해당 가공공장에 대해선 위생안전문제가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수입을 중단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약정이 발효되는 7월 1일이후에도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때까지 현행과 같이 전량 금속탐지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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