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21 09:59
관세청은 APEC 회원국간의 경제-기술 격차 해소를 위해 올들어 지난 6월 4일∼8일 기간중 베트남에 관세청 직원을 파견하여 우리나라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해 준데 이어, 이번 6월25∼29일에도 관세청 직원을 페루에 파견해 동 기법을 전수한다.
참고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란 수입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청에 요청하면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입제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주는 제도로, 수입업자가 업무착오로 입을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관절차 측면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우리나라는 지난 '81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시행하여 작년 한해만 1,172건의 신청 실적을 보이는 등 해외로부터 모범적 제도운영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01. 2월 중국에서 개최된 APEC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 : Sub- Committee on Customs Procedure)이래 개도국들이 우리나라에 관세행정 기술에 대한 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작년 한해에만도 중국, 태국, 몽골 등 30개국 163명을 초청 또는 방문하여 연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최근 급격히 발전한 우리 관세행정이 APEC, WCO(세계관세기구), ASEM회의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선진국 제도에 비해 나중에 개발되어 완성도가 높고, 선진국과 개도국의 중간 단계라 할 우리의 경제수준에서 만들어졌기에 선진국 제도에 비해 개도국들의 환경에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선호되고 있다.
주로 과세가격결정기준 업무인 관세평가협약 이행을 위한 분야, 세관의 감시단속 기법 및 위험관리기법 등 최신 세관기법에 관한 분야, EDI통관제도 등 전산시스템에 관한 분야 등이 연수 또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이같은 한국 관세행정의 수출은 한국의 위상과 이미지를 제고하고 개도국과의 무역증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한 현지 기업 진출에도 매우 유리한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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