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6-09 09:05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시정조치명령 의결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지난 6월 8일 제 163차 회의를 개최해 삼화유통 등의 불공정무역(망치 및 곡괭이 수입) 행위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건의키로 했다. 조치내용은 삼화유통, 건흥무역, 보경사 등 조사대상 업체에 대해 기존 재고 물품에 대해선 보수작업을 하고 향후 동 물품을 수입시 원산지표시를 철저히 이해할 것을 명했다.
무역위원회는 금년 2월 1일 신청인으로부터 중국산 수공구의 수입과 관련해 대외무역법(현재 근거법: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신청을 접수한 이후 피신청인들에 대해 질문서 송부, 현지실사 등 조사를 거쳐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정 표시 등 위반사실을 확인한바 이에 대해 피신청인들은 위반사실에 대해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했으나 동건 조사이후에는 적절한 원산지표시를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과징금 부과는 하지 않고 시정조치를 명하기로 의결하고 이를 산자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한 것이다. 시정조치명령 위반자는 대외무역법 제 55조제8의2호의 규정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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