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31 14:48
해양수산부는 남북한간항로에대한선박투입제한을 고시했다.
작년 말 인천/남포간에 운항 중이던 우리측 선박에 대한 북측의 입항거부사태 발생 후, 다수의 신규사업자가 동항로 운항을 신청하고 있는데, 남·북한간 항로개설에 대한 당국간 공식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동항로에서의 운항을 원하는 다수의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대북접촉을 시도함으로써 국력낭비 및 과당경쟁이 우려됨에 따라 동항로에 대한 운항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해양부는 이를 고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 주요골자를 보면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화주와 운송계약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남·북한간 운송참여를 허용하는 한편
남·북간 정기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정요건의 부정기운항 경험이 있고 정기운항에 적합한 선박과 운항일정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하되 항로당 2개 사업자로 제한(물동량을 감안 조정가능)한다는 것이다.
또 2개월간 남·북간 운송실적이 없는 경우 운송참여를 제한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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