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년 1월12일 선고 2021나2023795, 2021나2023801 판결
원고(반소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북▲ 담당변호사 최○○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매■ 담당변호사 오○○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214,916,818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9,512,848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0월31일부터 이 사건 반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4,916,818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9,216,800원 및 이에 대해 2018년 10월31일부터 이 사건 반소장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4면 표 안 11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3) 격오지 배송을 위한 할증 운임 등 추가 경비가 소요될 경우 이는 원고가 피고에게 실비로 지급하도록 한다. 】
○ 4면 표 안 19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라. 운송물에 대한 성질, 중량, 용적, 가격 등 운송물에 대한 정보를 원고가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거나 허위로 통보해 발생한 손해 】
○ 6면 13행부터 8면 1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나) 이에 대해 원고는,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운송물의 송장가격을 실제와 달리 300위안으로 일괄해 기재하는 바람에 세관에서 통관이 보류된 것이고, 이것이 이 사건 면책조항에서 정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운송물의 통관업무까지 위탁받은 피고가 관세 부담의 절감을 위해 원고에게 송장가격을 위와 같이 일괄 기재하도록 지시 내지 요구를 했기 때문이므로, 이와 같이 피고의 고의 내지 중과실로 인해 통관이 보류된 경우에까지 이 사건 면책조항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다툰다.
원고가 이 사건 운송물의 송장가격을 300위안으로 일괄적으로 기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 갑 제5, 6, 1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운송물의 운송업무를 D에 재위탁한 사실, D는 피고 측에 송장가격을 300위안 이하로 기재하라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사실, 피고 측 담당자였던 E은 이를 원고에게 전달하면서 이 사건 운송물 송장가격을 위와 같이 일괄 기재하라고 말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갑 제17호증, 을 제8,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의하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운송물의 통관 보류가 피고의 고의 내지 중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서 이 사건 면책조항 적용이 배제돼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계약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통관절차에 관한 업무까지 위탁받았다고 볼 자료도 없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 제3조 제2항과 제10조 라.항은 운송물의 성질, 중량, 용적, 가격 등 운송물에 관한 정보 제공의무가 원고에게 있다고 규정하고 이러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는 피고가 면책된다고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계약상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 등 통관에 필요한 제반서류 작성에 관한 책임은 화주인 원고에게 있다고 판단된다. 실제로 원고는 중국 통관에 필요한 수취인의 주소와 연락처, 수입신고가격 등 제반 배송정보를 직접 작성해 피고 및 D에 이메일로 송부했다.
②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계약상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운송료에 관세 등 통관비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가 송장가격의 허위 기재를 통한 관세 감면 이익을 향유한다고 볼 수도 없다(그에 따라 피고가 관세를 감면받음으로써 운송수익을 최대한 얻기 위해 원고로 해금 300위안까지만 기재하도록 지시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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