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4 10:00

판례/ “화물 수령 지연, 컨테이너 사용료 부담은 누구의 몫인가”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판결 원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년 12월4일
선고 2024가단5206275 판결 [사용료]
사건 2024가단5206275 사용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24년 9월11일 (피고 B에 대하여), 2024년 11월6일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판결선고: 2024년 12월4일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에 적은 동산을 인도하고, 나. 23,361,28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5월17일부터 2024년 12월4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다. 2024년 5월17일부터 [별지] 목록에 적은 동산의 인도일까지 매일 66,782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2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소송비용의 40%는 원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게, ① 38,935,468원 및 이에 대해 2024년 5월17일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②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③ 2024년 5월17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이 인도될 때까지 1일 당 111,304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사건의 경위가 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 원고는 해운업 등을 목적으로 등기한 주식회사이고, 피고 B는 ‘D’이라는 상호로 잡자재 무역업 등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며,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해상화물 운송 및 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등기한 주식회사이다.
그리고 E은 ‘F’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상품운송중개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해상운송의 의뢰와 완료
○ 피고 회사는 E으로부터, D이 하주(荷主)인 가죽끈(Leather Strips) 36,480㎏(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의 해상운송 주선(周旋)을 의뢰 받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대한민국 인천항에서 베트남 하이퐁(HAIPHONG)항까지 해상운송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해상운송 요청을 수락했다.
○ 원고는 2023년 4월21일 피고 회사에, 인천컨테이너터미널에서 비어있는 컨테이너 1개를, G컨테이너터미널에서 다른 비어있는 컨테이너 1개를 제공했고(이하 원고가 피고 회사에 제공한 빈 컨테이너 2개를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라 한다), 같은 달 26일 인천항 H컨테이너터미널에 이 사건 화물이 실린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 입고(入庫)됐다.
○ 이 사건 화물이 실린 이 사건 컨테이너들은 2023년 5월20일 인천항에서 ‘I’ 선적된 뒤, 같은 달 26일 베트남 하이퐁항에 도착해 J에 입고됐다.
○ 위와 같은 해상운송 과정에서, 피고 회사는 2023년 5월19일 E에게 공급가액 1,618,368원의 전자 세금계산서(을나 제5호증)를 발행했고, 원고는 2023년 5월20일 [별지] 화물운송장의 이미지 파일과 같은 내용으로 해상화물운송장(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화물운송장’이라 한다)을 발행했다. [원고는 갑 제1호증이 상법 제862조에 따라 발행한 선하증권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1호증에는 ‘BILL OF LADING’이라는 영문이 적혀 있기는 하나, 이와 함께 ‘WAYBILL’이라는 영문이 적혀 있고, 원고가 내부적으로 작성·관리한 이 사건 화물의 추적내역(갑 제2호증)에도 운송증서의 발행상태란 및 수취상태란에 모두 ‘Seaway-Bill’이라고 적혀 있는 점을 고려하면, 갑 제1호증은 상법 제863조에 따른 해상화물운송장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미회수
○ 원고의 K 과장은 2023년 9월11일 피고 회사의 L 대리에게 ‘M<각주1> INC-HPH 장기체화 확인요청의 건’이라 제목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들이 하이퐁항에 도착한 후 아직 (수하인에 의해) 픽업(=인수)되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같은 날 L은 K에게 ‘(이 사건 화물의) 화주분 반송 진행 확인 중에 있고, 화주분께도 재확인 요청하겠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신했다. 이후에도 K은 피고 회사의 L 등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최근 상황을 확인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고, 피고 회사의 N 부사장은 2023년 11월14일 K 등에게 ‘당사(= 피고 회사)에 선적위탁을 했던 업체에 계속 독촉하고 있으며 베트남 현지에서도 수입통관 진행을 위해 ...과 접촉하고 있고 머지않은 시일 내에 통관이 가능할 것 같다는 소식을 받았다’라는 내용이 적힌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 N은 2023년 12월19일 K 등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체화료(Demurrage) 등을 전체 발생금액의 30% 정도로 감액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K은 같은 날 N 등에게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무료사용기간(free time)을 30일로 늘리고 체화료 등을 50% 감액해 주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회신했다. 이후에도 원고의 임직원과 피고 회사의 임직원은 이 사건 컨테이너들의 사용료 할인 등에 관한 이메일을 주고받기는 했으나, 사용료 할인 내지 감액에 관해 합의하지 못했다.
○ 이 사건 컨테이너들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도 회수되지 않은 채 여전히 하이퐁항에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주
1) 이 사건 화물운송증에 적힌 번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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