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10:17

시론/ ‘국가필수인력’ 선원 고용안정에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

SK해운 연합노조 박상익 본부장


일반적 기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과 이윤 추구를 위해 끊임없이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그 비용 절감의 계획과 실행 방안과 실행을 구성원에게 실현하도록 요구하거나 구성원의 수를 조정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기업의 성장곡선과 이윤곡선 그리고 비용곡선만으로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기업의 성장곡선과 기업의 이윤곡선이 기업의 비용곡선보다 우위인 상태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면 기업 입장에선 성장과 이윤의 실현이 발생 비용보다 더 우위에 있으므로 구성원의 고용안정화와 복지의 증진에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성장과 이윤의 지속화를 위해 새로운 인재의 영입을 위해 노력하고 숙련된 구성원에 대해선 더 많은 투자를 할 것이므로 고용의 창출과 안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이다. (그림1 참조)

 


이와 비교해 기업의 비용곡선이 기업의 성장곡선 또는 이윤곡선을 초과하거나 기업의 성장곡선이 비용곡선보다 우위에 있으나 이윤곡선 비용곡선보다 아래에 있을 경우 기업은 지속적 성장과 이윤 추구를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우선적으로 기업의 체질 개선, 비용 절감을 위한 노력을 병행함과 더불어 인적·물적 구조 조정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다.

결국 구성원에 대한 복지의 증진과 투자는 줄이고 기업의 생존을 위한 성장과 이윤의 지속적 추구를 위해 끊임없는 구조 조정과 새로운 비용 절감 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이어짐에 따라 고용의 창출은 사라지고 오히려 고용 불안이 가속화될 것이다. (그림2 참조)

외항상선 선원의 고용은 국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숙련된 선원 중 저렴한 인건비를 제공하고 고용할 수 있는 선원을 선주(사용자)들이 선호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항상선인 국제선박에 고용되는 선원들 역시 선박운항 시 발생되는 선원비의 절감을 위해 점진적으로 외국인 선원으로 바뀌었다.

우리 국적 외항상선에 승선 중인 한국인 선원의 국제 임금 경쟁력은 고급사관(선장, 기관장, 일등항해사, 일등기관사)만 외국인 선원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을 뿐, 한국인 부원 선원과 초급사관들의 임금은 외국인 선원들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것(외국인 선원에 비해 한국인 선원의 임금이 높음)이 현실이다.

이는 국적 외항상선을 운항함에 있어 비용의 측면 특히, 선원의 임금에 대해 강조할 경우 외국인 선원에 비해 임금이 높은 한국인 선원을 고용할 이유가 없음을 의미한다. 

 


국제선박 늘었지만 한국인선원은 감소곡선

즉, 국적 외항상선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해도 사용자가 이윤 추구를 위해 비용이 적게 드는 외국인 선원을 선호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한국인 선원은 외면하기 때문에 한국인 선원의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은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국제선박은 지속적으로 증가(2007년 노사 합의 당시 700척에서 2023년 말 기준 1150척으로 증가함)했으나 한국인 선원의 고용은 정체되거나 줄어들고 외국인 선원의 고용이 점진적으로 증가된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제선박에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국제선박이 증가할 경우 한국인 선원의 고용보다 이윤의 실현 기회가 큰 외국인 선원의 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결국, 비용의 감소를 통한 이윤을 추구하는 상황(환경)에선 한국인 선원의 고용 창출과 안정화가 불가할 수 있음에 따라 국제선박의 증가가 실질적인 한국인 선원의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국제선박에 승선하는 승무 인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가 유지돼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필요로 하는 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에 대해선 한국인 선원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그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한국인 선원의 해기전승과 국가 필수인력을 유지하고 한국인 선원의 고용 창출과 고용 안정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존속을 위한 합의에 앞서 88척과 212척으로 정체돼 있는 필수선박과 지정선박을 150척과 350척으로 확대하는 노사 합의를 조속히 실현해 실효적인 한국인 선원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더불어 한국인 선원을 대표해 합의하는 권한에 대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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