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은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과 공동으로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 10층 해운협회 중회의실에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 해운조선물류인모임은 해운, 조선, 물류, 선박금융, 해상보험, 항만 업계에 근무하는 청년들의 모임이다.
이날 청년 해운조선물류인 모임 대표인 성우린 대륙아주 변호사는 국내 해운, 물류, 선박금융 업계의 실무자와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원 20여명을 대상으로 조세특례제한법상 톤세제도와 해운인력(청년)양성기금 조성에 관해 발표했다.
성 변호사는 ▲톤세제 소개 ▲톤세제 연장과 해운업 국제경쟁력 강화 ▲톤세 적용조건 부여(외국 입법례) ▲해운인력(청년)양성기금 마련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날 세미나를 공동 주최한 해양수산부 2030 자문단장인 박성민 청년보좌역은 “2030자문단과 청년 해운산업 실무자의 교류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바탕으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모임을 계기로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을 통해 좀 더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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