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외국환 검사가 관세업계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외국환 검사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외국환 업무를 취급하는 거래 당사자 또는 관계인의 업무에 관해 위법 여부가 있는지 검사하는 제도다.
물론 기업이 관세 조사를 받는 경우 외국환 거래 분야에 대해서도 그 적정성을 검증받지만, 외국환 검사는 관세 조사와는 달리 외국환 거래만 집중적으로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받는 제도라 할 수 있다.
관세법에 따른 관세 조사를 받은 기업도 중복해서 외국환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기업 입장에서는 다소 번거로울 수 있으나 최근 외환 검사의 진행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외국환 검사도 관세 조사와 마찬가지로 관세사 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며, 검사 실시의 통지 → 기업 방문(또는 서류심사) → 검사 종결까지 관세조사와 유사한 방법으로 검사가 진행된다.
다만, 외환 검사의 결과 범칙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외환 조사(범칙 조사)로 전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환 조사과로 이첩된다.
외국환 검사는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주로 통지가 되지만 경상 거래를 하지 않고, 자본 거래와 해외 직접투자의 거래만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도 많이 통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환 거래법은 절차법이므로 그 행위 당시에 신고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위법에 대해 치유가 어려운 법이다. 따라서 외환 거래가 빈번히 발생하는 기업은 수출입기업이 아니더라도 외국환 거래법의 준수 여부를 점검해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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