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최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전담 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요청을 받아 모(某) 기업의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다.
심사를 하면서 해운법상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의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번 기고에서 간단하게 본인의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한다.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는 선사와 화주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 조성을 유도하고 해상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에 도입된 제도다.
한편, 해운법 제5장(해운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이용자의 지원) 내 제47조의2 제1항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운송사업을 경영하는 기업과 그 기업에 화물의 운송을 위탁하는 화주 기업의 해상운송 분야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을 통해 상호 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4항에서는 “해운법 제 제1항에 따른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우수 선화주기업 선정을 위한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및 인증표시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상기 해운법 조항의 직접적 위임에 따른 해양수산부령인 해운법 시행 규칙 제26조의6부터 10까지 각 규정을 살펴보면 대략적인 내용은 규정되어 있고, 세부적인 내용도 해양수산부 고시인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일부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령의 직접적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였을 때, 그 제정 형식은 비록 법규 명령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 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 법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위 해양수산부 고시는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실제 인증심사 시 해양수산부령이나 위와 같은 직접적 위임에 따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해양수산부 고시 등 규정이 아니라, 인증 전담 기관의 내부 규정(위 규정도 해양수산부 고시에 따른 것으로 보이긴 한다)을 가지고 심사를 하였고, 당시 심사를 하면서도 계속하여 심사의 대외적 구속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일례로, 국제물류주선업자(포워더)가 우수 선화주 인증기업으로 선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0에 따라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일부 법인세를 공제(1% 기준 공제 + 전년 대비 증가한 비용의 3%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업 운영 시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절감되면 인증을 받기 위한 각 기업 간 경쟁으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분쟁이 발생할 시 해당 인증의 기준·절차·방법 등 대외적 구속력을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것이다.
해운법 제47조의4에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전담 기관 제도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인증 전담 기관에게 해당 업무를 모두 맡길 것이 아니라,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가 인증의 기준·절차·방법·점검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야만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를 좀 더 내실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밖에 선사와 화주 간 지속적인 상생협력 관계 조성을 유도하고 해상 수출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미 법정화된 좋은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도 있다. 제도 시행 후 4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업들이 해당 인증으로 혜택을 바로 체감하도록 혜택을 구체화, 현실화했는지도 의문이다. 위와 같은 보완을 통해 소위 업계에 ‘입소문’이 나고 실제로 국내 해운물류기업들이 해당 제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순환을 통해 국제적 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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