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24 06:17

선원노련 “해양수산부 선원국 신설 중점 추진”

대의원대회서 어선원 차별·철폐 내항 선원 노동권 강화 결의문 채택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은 올 한 해 해양수산부에 선원국을 신설하는 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23일 오전 롯데호텔부산에서 전체 대의원 134명 중 11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4년도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사업계획을 발혔다.

선원노련은 이날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금어기 및 휴어기로 인한 실직어선원의 생계지원과 복지대책 촉구 ▲어선원 차별 철폐를 위한 ‘선원법’ 개정 촉구 ▲해양수산부 ‘선원국’ 설치 촉구 ▲내항 선원 노동권 강화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사측의 부당 개입 강력 대응 ▲제46차 ITF 총회, ITF 사무총장 후보 지명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부터 선원노련 회계공시와 외부 전문 회계감사제도 도입, 복지기금 회계 완전 독립, ITF 기금 유치 등 연맹 재정의 투명성·건전성 제고 및 안정화를 이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외항, 해외취업, 원양어선원의 비과세한도를 월 50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난해 15년 만에 선원들의 고용환경과 근로조건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노사 합의와 노사정 공동선언문 발표 등 정책활동 성과를 전했다. 

대표적으로 올해부터 유급휴가 권리 발생 승선 기간 2개월 단축, 유급휴가 일수 2일 확대, 한국인 의무승선제 도입, 선박 내 인터넷 이용 환경의 획기적 개선, 한국인 선원의 지속적인 양성과 고용확대를 위한 역대 최대 규모인 선원 교육 훈련 기금 1천억원 조성 등 향후 해운의 10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노사정 대타협을 완수했다고 강조했다.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 ‘선원 구하라법’인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이 국회 본회의 통과했고, 어선원 직불제도 안착화 및 증액, 어선 감척시 선원지원금 개악 저지, 미래해기인력 양성을 위한 해양수산계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 및 기타 지원을 시행하는 등 정책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위원장은 사측, 정부 및 유관단체 관계자들에게 내항, 연근해, 원양어선 분야에서도 한국인 선원 양성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며, 특히 오는 6월21일 ‘선원의 날’은 선원을 위한 첫 번째 국가기념일인 만큼 정부에 최대한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행사에 참석한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은 ▲42년 동안 승선해 원양산업의 중흥기를 이끈 산 증인인 곽해두 신동아수산 기관장 ▲27년 동안 이직 없이 모범 선원으로 장기 승선 근무해 온 여인장 천경해운 기관장 등 총 8명에게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의 소중한 디딤돌이 돼준 선원들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했다. 

이날 행사엔 한국노총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항운노련 김상식 위원장을 비롯해  선원노동계 선배인 김부웅 위원장을 비롯한 조천복, 김필재, 박희성, 방동식, 이중환, 이임수, 하성민 등 전임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사측에선 한국해운협회 양창호 상근부회장, 한국해운조합 임병규 이사장, 한국선박관리산업협회 이창민 회장, 수협중앙회 김풍근 선원지원부장, 한국원양산업협회 이성재 부산지부장이 참석했다. 정부측에선 송 차관과 부산시 김광회 경제부시장, 부산지방해양수산청 류재형 청장,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김민종 원장,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정태길 이사장 등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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