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연초에는 많은 기업들이 다가오는 연도에 대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해 고객사에게 발급하거나, 협력업체로부터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곤 한다. 원산지확인서를 반복해 사용하는 경우, 유효기간(원산지포괄확인기간)을 12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지식이 미흡한 기업의 경우, 원산지확인서 작성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원산지확인서 기재 사항을 누락하거나 기재 사항에 오류가 발생하곤 한다. 특히 기업에게 가장 리스크가 될만한 상황은 공급물품에 대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역내산으로 원산지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겠다.
실례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기업의 FTA 업무 담당자가 변경되는 경우, 신규 FTA 업무 담당자가 전임자가 작성해놓은 원산지확인서를 유효기간(원산지포괄확인기간)만 변경해 사용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곤 한다.
이 경우, 공급물품의 단가나 공급물품 생산에 투입된 재료 단가, 소싱처 등 관련 정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에 원산지확인서 작성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공급물품에 대해 원산지결정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만약 특정 시점부터 원산지결정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하는 고객사에게 원산지 변경에 대한 통보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원산지결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역내산으로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수입자는 특혜받은 관세에 대해 추징을 받을 수 있으며, 국내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국내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은 원산지확인서 발급에 반드시 선행돼야 하는 업무일 것이다.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를 수취하는 수출기업들도 이러한 점을 유념해, 수취하고 있는 원산지확인서에 대해 협력업체가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를 점검해 원산지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는지, 원산지입증자료는 보관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해 협력업체의 원산지확인서 오류로 인해 원산지증명서의 원산지에 오류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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