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중재포럼은 올해 후반기 세미나를 19일 저녁 서울 당주동 해사문제연구소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김인현 고려대 교수가 ‘시멘트 전용선 계약 해지 시 손해 배상의 범위’를 주제로 지난 2월2일 있었던 대법원 판결(2022다275311 반소)을 소개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선박을 빌린 용선자의 귀책 사유로 시멘트 전용선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사례를 놓고 선박소유자는 잔여 계약 기간 전부가 아닌 최대 1년간의 용선료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행사엔 손용근 대한중재인협회회장, 박신환 전 해사중재포럼 대표, 김태훈 상사중재원 실장, 이영호 중재인협회 사무총장, 박성원 변호사, 이상협 변호사, 김정식 라이베리아기국 한국대표 등 30명이 참석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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