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6 17:45
지난해 8월 납꽃게 파동 이후 중국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근원적으로 해소키 위한 방안으로서 한·중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이 체결됐다.
해양부는 작년 9월 이후 두차례의 실무회담과 외교채널을 통해 약정내용에 합의하고 4월 5일 해양부 박덕배 어업자원국장과 중국 국가출입검험검역국 Xia Hong Min부국장이 서명함으로써 약정이 체결되었음을 발표했다. 이번 약정의 의의는
첫째, 중국이 수출수산물에 대한 금속탐지기 검사와 인체 위해항목에 대한 검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우리나라 수입과정에서도 검사하는 2중검사 체계를 갖추게 됨에 따라 그간 국민들을 불안하게 했던 납꽃게와 같은 불량수산물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게 됐다.
둘째, 수출공장 등록제도를 도입, 한국이 요구하는 수준의 공장을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된 공장에서만 수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등록 공장의 수출을 근원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셋째, 지금까지 중국산 수산물에 대해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도 제대로 클레임을 제기할 수 없었는데, 이번 약정으로 인해 수입품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기관을 통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됨은 물론 문제 해결시까지 수입을 중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클레임 제기 등을 통해 수입업자들의 선의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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