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공기관 조달 납품업체가 조달제품을 직접 생산하지 않거나 수입 부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최소한의 작업만을 거쳐 ‘메이드인코리아(Made in Korea)’라고 속여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해당 기업이 처벌되거나 입찰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바 공공조달 물품 원산지관리 요구가 날로 강화되고 있다.
또한 조달청에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수조달물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총 제조원가 대비 외국산 부품재료비합계가 50%이하일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외국산여부의 기준은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수출입 물품의 원산지판정기준)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부터 제87조를 참고·관리하고 있다.
앞으로 공공기관 조달 납품 시 품목에 따라 한국산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련 기업들은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 ‘국내 생산품 원산지증명서’(이하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를 활용해 볼 수 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법 제37조를 근거로 하며 수입 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 후 국내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물품(국내생산물품)을 대상으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를 증명해주는 서류다. 용도는 공공조달 뿐만 아니라 국내유통 시 한국산 원산지증명을 요구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서는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8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대상으로 발급을 하며 아래 신청제외 물품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농수산물, 식품, 의료용품, 향류, 화장품, 종이 및 판지, 서적, 섬유, 유리, 철강, 일반차량, 선박 등으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6조제1항2호에 규정한 물품
2.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수행되는 공정이 “단순가공공정”에 해당하지 않을 것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
원산지가 한국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HS 6단위 변경이 되면 완제품의 제조원가 중 투입된 수입 원료의 합계액(CIF가격기준)을 공제한 금액이 제조원가의 50% 이상인 경우로 정하고 있다.
국내산 원산지증명을 위한 제출서류로는 1. 물품설명 및 제조공정도 2. 공장등록증 또는 임가공계약서 사본 3. (생산자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은 자가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 4. 자재명세서(BOM) 5. 제조원가 입증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6. 원재료 입증서류(수입원료 : 수입신고필증, 국내거래물품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국내산 원산지증명서 또는 국내산 원재료 확인서)이며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증명센터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원산지증명신청은 웹사이트에서 평일 9시~17시까지 서울상공회의소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수수료(회원 3만3000원, 비회원 6만6000원)를 납부해야 하며, 처리 기간은 접수일로부터 3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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