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10 09:25
(부산=연합뉴스) 박창수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산지역 항만의 독과점 폐해에 대해 대수술에 들어간다.
공정위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9일 독과점 폐해가 심각한 부산지역 항만관련업종에 대해 종합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부산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이 국내 수출입물량의 83%에 달하고 부산지역 생산액(GRDP)의 35%로 추산되는 등 지역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각종 거래형태에 대한 실태파악이 전무, 시장감시활동이 미흡하다"며 "종합적인 실태조사후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부터 항만하역업과 항만용역업, 예.도선업 등 9개 항만관련 업종 400여업체에 대한 사업자규모와 시장구조, 거래행태 등에 대해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또 항만관련업종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실태조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 용역을 의뢰했다.
공정위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내용은 부산항 24개 부두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쉬운 요금담합행위와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불공정약관 사용 등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관한 것이다.
공정위가 그동안 독과점의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돼온 항만업종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 후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공정위 송준호(宋俊鎬) 부산사무소장은 "외부 전문가와 함께 실태를 파악한 뒤 학계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가하는 공정한 여론 수렴절차를 거쳐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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