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4 17:33
관세청, ‘환치기 불법 송금조직’에 대한 집중단속 실시
관세청은 김모 등 10여개 환치기조직의 계보를 파악하고 정밀추적에 들어 갔다. 이들은 주로 중국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을 밀수입하는 자들로부터 밀수대금 등을 받아 불법 송금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관세청은 올들어 3월까지 51건, 463억6백만원 상당의 환치기 사범을 적발하여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7.3배의 단속 실적을 올렸다.
그중 농수산물 밀수대금 또는 관세탈루를 위한 저가신고 차액을 환치기 계좌를 통하여 불법지급한 건이 17건 60억5천3백만원 상당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중 7건 34억3천2백만원에 비해 금액기준으로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특히 농수산물의 경우 양허·조정관세 등 고세율과 현격한 국내외 가격차이로 밀수·저가신고의 주요대상이 되고 있으며, 밀수범들이 밀수대금 또는 저가신고차액을 환치기, 해외여행경비, 증여성송금 등을 이용하여 지급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전담요원을 추가 배치하여 금년 4월부터 연말까지 환치기 등 불법송금 전문조직을 뿌리 뽑기 위한 대대적인 기획조사를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관세청은 일부 무역업자들이 환치기조직의 유혹에 빠져 수출입대금을 환치기계좌를 통해 지급·영수함으로써 밀수·관세탈루 등 불법자금 송금을 조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고, 무역업자들이 외국환은행을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거래하도록 무역협회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적극적으로 계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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