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3 09:30

판례/ 컨테이너 사용료 지불 주체는 누구일까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단5325120 사용료
원고 HAOO 주식회사 서울 중구 OOOO 대표이사 구O철
피고 1. DL 주식회사 고양시 일산동구 OOO 대표이사 홍O곤
2. JJOOOO 주식회사 인천 중구 OOO 대표이사 김O신
변론 종결 2022년 5월2일
판결 선고 2022년 5월30일
주문
1. 피고 DL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고, 나. (1) 58,123,835원 및 이에 대해 2021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월10일(각주 1)까지는 연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 2021년 11월27일부터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1일 당 228,524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JJ종합물류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DL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하고, 나. 원고와 피고 JJ종합물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나. (1)항(각주 2)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이 부진정 연대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공히 주문 제1항 기재 급부의 이행을 청구함
이유
1. 이 사건 청구원인: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DL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았고 법정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3. 피고 JJOOOO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
가. 결론: 기각
나. 근거: 아래와 같다.
○ 이 사건 청구금액은, 원고도 자인하듯이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에 따라 원고가 컨테이너 등 장비를 제공해 운송을 마친 이후 해당 장비에 대한 사용료와 관련해 발생한 것이다[별지 소장 참조]. 따라서 위 사용료 등은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부담해야 한다. ○ ① 피고 JJ종합물류 주식회사(이하 이 부분에 한해 ‘피고 회사’라 칭한다)가 작성해 원고에게 교부한, 이 사건 화물의 선적요청서(갑 1호증)에는 피고 DL주식회사(이하 ‘DL’이라 칭한다)가 송하인(Shipper)으로 기재돼 있는 점, ② 이 사건 화물에 관해 원고가 운송인으로서 발행한 선하증권(갑 4호증)에도 송하인이 DL으로 기재돼 있는 점, ③ 비록 피고 회사가 복합운송 주선업 등에 종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화물 운송과 관련해서는 피고 명의로 어떠한 선하증권도 발행된 것이 없는 점 (각주 3), ④ 피고 회사는 선적요청서 등에 DL을 당사자인 송하인으로 표기해 기재했으므로 이는 대리의사가 표현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화물에 관한 운송계약은 원고가 피고 회사가 아닌 DL과 사이에 체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피고 회사가 화물 운임을 선불로 원고에게 지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달리 볼 수 없다. 이는 피고 회사가 DL의 대리인 내지 운송주선인으로서 원고에게 운임을 지급한 셈이기 때문이다. ○ 원고는 원본 없이 서렌더 선하증권 (각주 4)을 발행했고, 그것이 피고 회사에 직접 교부됐다는 아무런 자료 없다. 그 외, 이면약 관이 존재한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선하증권과 관련해 사용료 등에 책임을 부담할 근거 없다.
판사 서영효
 
(별지) 청구 원인
1.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해운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아래에서 언급하는 이 사건 화물의 한국 평택항부터 베트남 하이퐁항까지의 해상운송을 수행했다. 피고 1. DL 주식회사(이하 ‘피고 DL’이라 한다)는 농, 수산물 관련 도, 소매업 및 수출입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사건 화물을 베트남으로 수출한 송하인이고, 피고 2. JJ종합물류 주식회사(이하 ‘피고 JJ종합물류’라고 한다)는 복합운송 주선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위 피고 DL이 수출하는 이 사건 화물을 평택항에서 베트남의 하이퐁 항까지 해상운송해 줄 것을 원고에게 요청했다.
2. 이 사건 화물의 운송계약 체결 및 운송 완료: 피고 DL은 2021년 2월경 피고 JJ종합물류에게 냉동대추(Frozen Dates) 총 2,400상자, 24,900킬로그램, 용적 60CBM 상당(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을 대한민국 평택항에서부터 베트남 하이퐁(Haiphong)항까지 해상운송 해줄 것을 의뢰했고, 피고 JJ종합물류는 원고에게 재차 이 사건 화물을 평택항에서 베트남 하이퐁까지 운송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피고 JJ종합물류는 원고에게 이 사건 화물을 적입하기 위한 빈(empty)컨테이너를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갑 제1호증 선적요청서 참조).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 JJ종합물류의 요청에 따라 2021년 2월19일경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서 비어있는 40피트 냉동컨테이너 1대(번호: SKRU8200415, 이하 ‘이 사건컨테이너’라고 한다)를 제공했다. 이후 이 사건 화물은 이 사건 컨테이너에 적입돼 같은 날인 2021년 2월19일 다시 위 평택컨테이너터미널에 입고됐으며(갑 제2호증 화물추적내역 참조), 피고 JJ종합물류는 이 사건 컨테이너에 대한 운임으로 금1,514,072원을 원고에게 지급했고(갑 제3호증 이체확인증참조), 이후 이 사건 컨테이너는 2021년 2월23일 평택항에서 원고가 운영하는 선박 동진 오브(Dongjin Aube)호에 선적됐다. 원고는 같은 날 송하인을 피고 DL, 수하인을 베트남 골든 시즌 컴퍼니 리미티드(Vietnam Golden Season Company Limited)로 기재하고, 선적항을 대한민국 평택, 양하항을 베트남 하이퐁, 운임 선불, CY-CY(운송인이 화물을 선적항 컨테이너 야드에서 양하항 컨테이너 야드까지 운송하는 조건임)로 기재한 내용의 서랜더 선하증권 (각주5)을 발행했다(갑 제4호증 선하증권 참조). 이후 이 사건 컨테이너는 예정대로 2021년 2월27일경 베트남 하이퐁항에 도착했고, 같은 날 그린 포트 터미널(Green Port Terminal)에 입고돼 해상운송이 완료됐다(갑 제2호증 화물추적내역 참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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