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2-12 17:58
[ 大韓通運등 5개사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취소 소송 ]
인천항에서의 화물체화료건으로 인해 법정으로 까지 비화되어 대법원에서
법정싸움을 벌였던 해운항만청과 동부고속간의 법원 판결결과에 이어 1월 2
6일에 있었던 부산항에서의 화물체화료건인 대한통운·동부고속·고려종합
운수·삼창기업·동진 등 5개 하역회사와의 대법원 판결도 하역업체가 승소
해 관심을 모았다. 대한통운 관련 사건은 고등법원에서 패소했던 것인데 대
법원에서 이를 고법으로 파기 환송한다고 판시해 눈길을 모았던 것이다.
본지가 긴급입수한 대한통운등 5개사의 대법원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취
소 소송 판결내용을 보면 원심은 항만운송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
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항만하역사업등을 하는 원고들이 원심판결문 별지 체
화화물 내역서 기재 각 화주들로부터 하역을 의뢰받은 수입화물을 피고가
관리하는 피고인 해운항만청이 관리하는 항만내의 부두야적장 및 창고를 적
치하기 위해 항만시설사용규칙 제 7조 제1항 소정의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
서를 이용해 피고로부터 항만시설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위 화물을 야적장에
적치하여 두었다.
위 각 화물의 해당화주들이 같은 내역서 장치기간란 기재의 각 기간동안 화
물을 반출하여 가지 않음으로써 같은 내역서 사용료란 기재의 각 금원에 해
당하는 항만시설사용료가 발생한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위 각화물에 관해
화주들을 대리해 항만시설허가신청서를 제출해 사용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항만법 제 27조 및 항만규칙 제16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원고들이 위 미
납된 화물장치료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해 원고들에게 같은 내역서
사용료란 기재의 화물장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이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을 각 인정한후 이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 항
만운송사업자인 원고들은 개별화주의 인적사항등을 상세하게 기재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고로 부터 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점 및 항만법 제 27조 제1
항 내지 제 3항, 항만규칙 제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 15조의 각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같이 항만운송사업면허를 받은 항만운송사업자는
그들이 거래하는 화주를 대리해 화물장치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을 해 허가를
받은 후 해당화물을 장치시설에 적치할 수 있을 뿐아니라 그 화물장치료의
납부에 관해서도 납부기한을 다소 연장 받을 수 있는 등 화주들이 사용허
가 신청을 해 장치장을 사용하는 경우에 비해 얼마간의 이익을 받는 대신
그 화물장치료를 직접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라고
판시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만법 제 27조 제1항은 “항만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청
의 허가를 받아야 한댜”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 3항은 “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만시설사용료의 납부의
무자는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 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그 허가 받은 내용에 따라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다
.
또 항만규칙 제7조 제1항은 “항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해 항
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지방해운항만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는 것. 이 경우 화물
장치료 징수대상 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신청은 당해 화물을 하역하는 항만
운송사업법에 의한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항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개
별화주이나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화주의 의뢰를 받은 항만하역사업
자가 화주를 대리해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항만규칙 제 16조 제1항은 “항만하역사업자가 제7조 제1항 후단의 규정
에 의해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는 그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해 당해 화물장치료를 납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항만법 제 27조가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로
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항만규칙 제 16조
제1항의 규정은 화주의 편의를 위해 항만하역사업자가 각 화주들로부터 장
치장 사용료를 받아 그들을 대리하여 관리청에 화물장치료를 납부할 수 있
다는 취지의 규정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즉, 항만하역사업자인 원고들은 하역계
약의 내용에 따라 수입화물을 선박에서 양하하여 화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
까지 운반하는 과정에서 부두시설을 사용하는 것일 뿐이고 일단 화물이 화
물장치료 징수대상시설에 반입된 후에는 화주가 통관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는 것이며 위와같이 수입화물이 부두장치장에 적치된 이후에 있
어선 화주가 통관절차에 따라 수입면허를 받아야 보세구역의 장치장에서 이
를 반출할 수 있는 것.
그러므로 화주가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원고들로선 당해화물에 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점, 항만규칙 제 7조 제 1항은 화물장치료 징
수대상시설의 사용허가신청은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해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대리신청에 관한 서식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항만하역사업자는 항만규칙 제7조 제1항소정의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해 그 자신의 명의로 항만시설사용허가신청을 하는 형식을 위
해 취해 왔다는 것이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제출한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서의 일부에는 각 해당
화주의 이름이 추상적이나마 기재되어 있는 점 또한 위 각 신청서는 구 항
만규칙 제 3조 제 1항 소정의 별지 1호서식인 바 위 허가신청서에는 원고들
이 개별화주를 대리해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문구는 없으나 항만규
칙 제3조 제1항에 의해 위와같이 항만시설 사용허가를 신청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구 항만규칙 제3조 제1항은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시설에 대한 사
용허가신청은 항만하역사업자가 화주를 대리해 이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로선 항만하역사업자인 원고들이 개별화주를 대리, 항
만시설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임에도 그에 관한 별도의 서식이 정해져 있
지 않기 때문에 구 항만규칙 제3조 제1항소정의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의 명의로 사용허가신청을 하는 것이라는 항만하역업계의
관행을 알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화물장치료의 징수대상
이 되는 항만시설의 사용자는 각 해당 화주이다. 원고들이 화물의 실질적
인 처분권자인 개별화주의 수요에 의해 그들을 대리하여 항만시설 사용허가
신청절차를 행하면서 요금 및 수수료 등을 받아 수익을 얻고 있다고 하더
라도 항만시설의 사용으로 인한 편익은 화물의 처분권자인 화주가 누리고
있는 것이므로 그 대가인 사용료 역시 그들이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판결에는 항
만법 제 27조 제1항, 제3항 소정의 항만시설료 납부의무에 관한 법리오해
및 항만규칙 제 16조 제1항의 해석에 관한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
이며 이같은 위법은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임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
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
을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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