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06 09:30

판례/ “배상은 못 받고 체화료를 부담하게 된 화주”

김현 법무법인 세창 대표변호사(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2.20자에 이어>

나) 상법 제802조에서는 “운송물의 도착통지를 받은 수하인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 또는 양륙항의 관습에 의한 때와 곳에서 지체 없이 운송물을 수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해상화물운송장에 수하인 및 통지처로 기재돼 있는 원고에게 2015년 7월31일 이 사건 제1화물의 도착통지를 했고, 이후 원고는 피고에 대해 이 사건 제1화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등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해 수하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이상 설령 피고와의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원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상법 제802조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운임을 지급하고 이를 수령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운임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해 지급해야 할 운임은 713,120원인데, 원고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이 사건 제1화물의 운송은 운임선불 조건이었는데 피고가 착오로 후불로 처리한 것이고,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운임이 모두 지급됐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운송계약은 운임후불의 조건이었던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와 다른 취지의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원고가 제출한 갑 제13, 14호증, 갑 제18호증의 1, 2, 갑 제23호증, 갑 제26호증은, 원고가 운송주선인인 디피엠 측에 송금한 내역에 관한 것일 뿐이고, 달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운임을 모두 지급했다고 볼 충분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운임을 모두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의 유치권
상인간의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때에는 채권자는 변제를 받을 때 까지 그 채무자에 대한 상행위로 인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다(상법 제58조). 또한, 수하인이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는 운송계약 또는 선하증권의 취지에 따라 운임·부수비용·체당금·체선료, 운송물의 가액에 따른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한 부담액을 지급해야 하고, 운송인은 위 금액의 지급과 상환하지 않으면 운송물을 인도할 의무가 없다(상법 제807조). 원고는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해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운임을 지급하지 않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화물의 수령을 지체함으로 인해 그에 따른 체화료(DEMURRAGE)가 발생했는데, 피고는 원고가 지체하고 있는 운임과 체화료를 피담보채권으로 해 이 사건 제2, 3화물에 대해도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소결
이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제1, 2, 3화물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이상 원고에게 위 각 화물을 인도하지 않고 이를 유치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라 할 것이고, 이것이 채무불이행이라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손해액 등 다른 점에 관해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 2, 3화물의 수거 의무
이 사건 제1, 2, 3화물이 피고 소유의 컨테이너 적입돼 있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그 소유물에 대한 방해의 제거를 구하는 피고의 청구에 따라 별지 목록 기재 각 컨테이너에 적입돼 있는 이 사건 제1, 2, 3화물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는 원고가 위 수거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간접강제의 결정을 구하고 있으나,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일반적으로 부대체적 작위채무나 부작위채무에 한정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특정물의 수거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는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체화료 지급 의무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제1, 2, 3화물에 대한 운송약관에서는 원고가 화물의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정해진 요율에 따른 체화료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체화료의 요율은 무상 장치기간을 10일로 하고, 화물도착일로부터 10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서는 1일당 15,000원, 11일부터 20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서는 1일 당 30,000원, 21일부터 40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서는 1일당 40,000원, 그 이후로는1일당 50,000원으로 정해진 사실, 이 사건 제2, 3화물에 대한 체화료의 요율은 무상장치기간을 10일로 하고, 화물도착일로부터 10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서는 1일당 10,000원, 11일부터 20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서는 1일당 20,000원, 21일부터 40일까지의 경과일수에 대해서는 1일당 30,000원, 그 이후로는 1일당 40,000원으로 정해진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구하는 화물도착일부터 이 사건 반소장 접수일인 2017년 7월17일까지의 이 사건 제1화물에 대한 체화료는 34,650,000원[= 150,000원{= 15,000원 × 10일(2015년 8월10일부터 2015년 8월19일까지의 일수)} + 300,000원{= 30,000원 × 10일(2015년 8월20일부터 2015년 8월29일까지의 일수)} + 800,000원{= 40,000원 × 20일 (2015년 8월30일부터 2015년 9월18일까지의 일수)} + 33,400,000원{= 50,000원 × 667일 (2015년 9월19일부터 2017년 7월17일까지의 일수)]이고, 이 사건 제2, 3화물에 대한 체화료는 31,720,000원[= 200,000원{= 20,000원 × 10일(2016년 5월30일부터 2016년 6월8일까지의 일수)} + 400,000원{= 40,000원 × 10일(2016년 6월9일부터 2016년 6월18일까지의 일수)} + 1,200,000원{= 60,000원 × 20일(2016년 6월19일부터 2016년 7월8일까지의 일수)} + 29,920,000원{= 80,000원 × 374일(2016년 7월9일부터 2017년 7월17일까지의 일수)]이 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체화료 66,370,0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반소장 부본이 원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7년 7월22일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혁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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