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사건 2019가단255779 보험금
원고 주식회사 HT
피고 HH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20년 9월25일
판결선고 2020년 12월11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89원과 이에 대해 2019년 10월 토부터 2020년 12월11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6,275,200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는 SS전기 주식회사와 수출입화물 항공운송계약을 체결한 운송인이고, 피고는 원고와 물류종합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는 2017년 11월 SS전기 주식회사로부터 금속주형 [metal mold]의 항공운송을 의뢰 받아 베트남으로 운송했다. 화물은 7개의 나무상자에 담겨 2017년 11월13일 인천국제공항 인근 원고의 창고에서 SS전기 주식 회사로부터 원고에게인도됐고, 그곳에서 ULD(Unit Load Device)에 적입 됐으며, 2017년 11월14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적재돼 2017년 11월15일 베트남 하노이 노이바이 국제공항 [Noibai International Airport]에 도착했다. 베트남 공항 도착 후 2개의 나무상자 파손이 발견됐고 그중 1개는 내용물까지 파손된 사실, 즉 1개의 나무상자에 든 화물이 파손된 사실이 발견됐다. 원고가 SS전기 주식회사로부터 인도를 받았을 때 화물의 파손은 없었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 9, 11, 13, 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1955년 헤이그 의정서에 의해 개정된 바르샤바협약 제18조에 따르면, 비행장 외에서 행하는 육상운송은 항공운송에 포함되지 않는데, 그 육상운송이 항공운송계약의 이행 과정에서 적하, 인도 또는 환적을 위해 행해졌다면, 반증이 없는 한, 화물에 생긴 손해는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의 결과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창고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이루어진 육상운송은 항공운송에 포함되지 않는다. 문제는 위 협약 제18조의 추정조항 때문에 위 협약의 손해배상책임제한을 피하려는 당사자가 화물파손이 발생한 구간을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고는 원고 창고에서 포장하는 중에 화물이 파손됐다고 주장하나 갑 제4, 12,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만으로는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화물파손은 항공운송 중에 발생한 것으로 여전히 추정되고, 원고의 SS전기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위 협약 제22조 제2항 제(a)호에 따라 1kg 당 250프랑으로 제한된다. 파손된 화물중량이 115kg인 사실은 다툼이 없고, 국제통화기금 특별인출권(SDR)을 이용하는 환산방법에 따르면 250프랑(FGF)은 16.66SDR이다. [주1 1) 서울지방법원 1996년 11월28일 선고 96가합5709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4년 12월3일 선고 2004나4920 판결, 대법원 2005년 1월28일 선고 2003다6595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년 9월25일 1 SDR의 원화환산액은 1,642.46원이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액은 3,146,789원[주2 115kg * 16.66SDR * 1,642.46원 = 3,146,789원]이 된다.
한편 원고와 SS전기 주식회사 사이의 운송계약상 전액배상약정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책임보험계약상 면책사유인 가중된 손해의 배상약정에 해당해 원고가 위 전액 배상약정을 피고에게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험금은 원고의 SS전기 주식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액 3,146,789원에서 원고 스스로 인정한 자기부담금 3,000,000원을 공제한 146,789원이 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46,789원과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9년 10월3일부터 판결 선고일인 2020년 12월11일까지 상법상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이 범위에서 일부 인용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우종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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