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선사들이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입화주를 지원하고자 체화료(Demurrage)와 지체료(Detention Charge)를 일시적으로 감면한다.
한국해운협회는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만나 항만 내 화물 반출입 지연 등에 따른 물류 차질로 발생한 체화료와 지체료 중 선화주 협의로 조정 가능한 부분을 한시적으로 감면⋅할인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해운협회 김영무 상근부회장은 “앞으로도 국내 선화주간 주요 현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한편, 우리나라 수출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세 기관은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한 글로벌 물류난을 극복하고자 추가 선복을 긴급 확보해 국내 수출입화주들에게 우선 공급하는 등 상생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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