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등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체제를 ‘비상’에서 ‘일상’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선원들은 여전히 감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해 원성이 커지고 있다.
선원 노조 단체인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은 29일 발표한 ‘선원들을 더 이상 가두지 마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선원들이 상륙(단기외출) 또는 하선(장기휴가)을 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사업장을 현장 조사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국회 국정감사 시 공론화, 노사 합의 불이행에 따른 업무 중단 등의 강력한 대응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선원노련은 “해양수산부와 질병청이 9월5일부터 검역소로 제한됐던 선원 대상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일반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정부 차원의 선원 규제 조치가 사실상 해제됐지만 일부 선사들은 여전히 선박 운항 지연을 우려해 자체 규정을 이유로 선원들의 상륙과 가족들의 선박 방문을 불허하고 있다”며 “이 같은 조치는 지난 3년간 효과적인 방역 대응 체계를 만들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과 책임을 선원에게 모두 전가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선원 노조는 또 “지난 2020년부터 지금까지 선원을 선내에 강제 격리시키는 가혹하고 반인권적인 규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강제근로의 금지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일부 선사들이 방역 대응 체계 마련보다 손쉬운 선원 격리만으로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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