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4-02 14:55

대한상의, 「SOC규제개혁 방향과 과제」주제로 세미나 개최

지난 9월30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는 「뉴밀레니엄시대의 SOC 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김의준 연세대 교수,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조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이중 본지는 주요내용만을 추려 게재하기로 한다.

제1주제: 21세기 SOC규제개혁의 방향과 과제
-김의준 연세대 교수-

사실 지금까지 정부는 외부 불경제, 독점, 소득 불균형 등 시장의 실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개입해 왔다. 그러나 규제 수준과 방식이 사회적 변화에 순응하지 못할 경우 경제성장, 기술혁신, 사회의 다양성 등을 저해시킬 수도 있다. 이에따라 과다한 규제는 부패 유발, 지하경제 양성 등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서비스 초과 수요, 투자 부족, 서비스 질의 낙후 등 정부의 실패 발생의 주요요인이 되어왔다.
그러므로 규제설정과 시장개입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규제철폐에 따른 비용을 비교하여 규제의 효과와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검증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모호한 조직목표, 경직된 조직, 비전문적인 경영진, 연성예산의 제약, 독과점 시장구조 등은 반드시 피해야 할 부분이다.
한편 지금까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규제의 강화나 완화 추세는 시대적 여건에 따라 변동되어 왔다. 이에따라 전세계적으로 1940년대 및 1950년대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국유화 및 규제강화로 시장을 보호하였고, 1970년대 미국은 규제완화정책을, 1980년대 영국, 칠레, 뉴질랜드 등의 국가는 민영화룰 추진하였다.
또한 서비스 생산기술의 발전과 민간부문 영역 확대 등으로 사업의 수익성이 제고되었고, SOC에 있어 민간부문의 활용은 공공부문의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재정위기를 해결하는데 기여하였다.
이런 규제개혁의 목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비용절감 시스템의 개발로, 규제개혁에 따라 미국의 연간 소비자 및 생산자 잉여 증가액은 4백20억~5백40억 달러에 달하기도 했다. 또한 유럽의 국내총생산은 EU통합으로 1.5% 증가하였고, 일본의 연간 소득증가분은 3백60억 달러에 달했다.
이러한 경쟁과 투명성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적용되며, 시장조건과 인센티브 구조, 공기업의 경영효율성과 전문경영인 제도, 재원조달과 진입규제 완화에도 도움이 되었다.
사실 SOC규제개혁의 긍정적인 효과는 상당하다. 우선 경쟁촉진을 통해서 생산성이 향상된다. 단적인 예로 미국의 항공요금은 1976년~1993년간 60~70% 떨어졌고, 영국과 일본의 전화요금은 각각 63%와 41% 하락하였다. 또한 잉여자원과 노동력의 기업간·산업간 이동으로 전산업의 생산성 향상을 가져왔고, 교통요금의 하락으로 지역권이 통합되면서 경쟁이 촉진되었으며, 소비자 잉여의 증대(전자상거래)를 가져오게되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규제개혁 차원에서 사회간접자본정책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근간으로 시설의 통합 및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생산의 수직적·수평적 분리를 추구해야 하며, 투자사업 우선순위 설정의 합리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경쟁의 촉진과 인센티브 구조의 개발과 함께 가격 및 사용료의 규제완화도 실시되어야 한다.
이에 향후 21세기 규제개혁 방향은 아래의 전략하에 추진되어야 한다.

■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에 대한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그간에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서비스의 공익성을 강조함으로써 요금의 경직성이 지속되었다. 이에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가격인상 요인을 억제하는 동시에 사회간접자본 서비스를 향상시켜 과대수요에 따른 혼잡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행세, 차축세, 중량세 등을 도입하여 도로 투자재원으로 확보해야 할 것이며, 민자유치 도로에 대해서는 Shadow Toll 방식을 도입하여 정부와 사업시행자간의 운영위험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가격상한 규제방안을 도입하여 사회간접자본시설 서비스 생산자의 효율성을 촉진하며, 이를 가격 수준에도 반영하여야 한다.

■ 사회간접자본 개발사업의 시장성 분석
향후 경쟁을 활용하여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건설 및 운영에 대한 국민부담을 줄이고 시설개발에 따른 편익은 극대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에 있어서 시장성을 도입하여야 한다.

■ 사회간접자본 서비스 공급주체의 통합
무엇보다 앞으로는 사회간접자본 서비스를 생산하는데 있어서 규모의 경제, 범위의 경제 등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사업의 운영범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따라 예를들어 우리나라 지방상수도 사업은 수평적 통합의 대상사업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지방상수도 사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경우 광역적인 차원에서 지방상수도를 관리할 수 있다.

■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의 효율화
이제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운영의 민간부문 참여를 통해서 사회간접자본 시설을 효율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또한 사회간접자본 서비스의 경쟁유도 방안으로는 대체수단을 통한 경쟁과 서비스 공급의 분리 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에따라 향후 민간부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금융·재정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함은 물론이며, 시설건설과 운영간의 수직적 분할을 유도하고, 지역적 네트워크의 수평적 분할도 유도해야 한다.

■ 정부 정책기능의 투명성과 합리성 강화
정부 투자재원의 합리적인 활용과 규제감독 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는 투자재원별 부문별 투자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근거로 하여 부문간 재원배분 기준을 설정하고, 국고보조금에 의한 지방사업 지원은 해당 사업의 지역간 유출효과와 외부효과가 있을 때만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수요충족을 위한 사회간접자본시설 개발을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운영효율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2주제: 건설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민간투자법의 개정과 민간투자지원센터의 설립 등을 통한 제도적 지원장치의 개선은 상당한 진전을 보였지만, 아직도 건설·교통 인프라 확충에 민간자본이나 외국자본을 유치하기에는 금융 및 세제 관련 핵심규제들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재정형편상 정부도 적극적으로 민자 및 외자유치를 통한 건설·교통 인프라 확충에 나서야 할 입장이고, 건설업체 또한 IMF체제하에서의 급격한 공사물량의 축소와 담합구조의 붕괴로 인한 공공 공사 수주물량 확보 및 수익성 기대 곤란, 민간 및 해외공사의 수익성 확보 곤란 등으로 인하여 민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민자 및 외자유치의 활성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
향후 건설·교통 인프라 투자소요는 앞으로 20년간 3백78조원에 달하지만 정부재정의 한계로 인하여 민자유치나 외자유치를 통하여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지 않을 수 없는 정부의 입장과, IMF체제하에서 건설공사 물량의 급격한 위축과 담합구조의 붕괴로 인하여 민자사업에 관심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건설업체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민자사업의 활성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 활성화의 여건이 마련된 지금, 건설·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금융조달 및 조세 관련 규제개혁이 중요한 과제이다.
98년 ‘규제 건수 50% 폐지’라는 목표하에 진행된 정부의 규제개혁 작업결과, 건설교통부 소관 규제중 인프라 확충을 제약할 만한 사항은 별로 없다고 생각되며,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는 민자유치 및 외자유치 관련규제의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최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건의한 17개 개선 과제중 건설업체와의 면담 등을 토대로 볼때, 중요성과 시급성이 가장 높은 규제개혁 과제는 첫째, 민자사업 전담법인의 기업집단 적용 제외. 둘째, 민자사업에 대한 BIS기준 완화. 셋째, 민자사업 전담법인의 법인세 감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민자사업 전담법인의 기업집단 적용 제외 문제는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가 후퇴하는 것으로 비쳐질까 봐 주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성격상 민자사업 전담법인을 대기업 계열사로 간주하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동 법인에 대하여 부채비율 축소· 채무보증 규제·결합재무제표 작성 등의 제약이 가해지기 때문에 민자사업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민자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개혁을 통한 금융조달 여건의 개선이나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규제개혁 못지 않게 중요한 사항은 정부와 민간사업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적정한 수익성의 보장과 리스크 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계약(즉,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며, 민자차원에서 「표준실시협약(안)」을 마련하여 정부와 협상하는 작업도 건설·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제3주제: 정보통신인프라 확충을 위한 규제개혁방안
-조신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보화를 촉진하여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제도의 정비가 추진되어야 한다.
이때 각 분야별 정보화 추이에 맞추어 법·제도 정비 대상을 선정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현행 법·제도를 검토함에 있어 정보의 생산·유통·소비의 흐름에 따라 검토하여 정보화 환경과의 정합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특히 향후 법·제도적 개선대책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은 정보기술 도입을 통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표준화 추진
표준화는 기술개발 및 생산방향을 설정해 줌으로써 투자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한다.
국내 기술개발 투자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통신사업자가 많이 등장함에 따라 그만큼의 투자조차 분산될 가능성이 크므로 기술 표준화는 시행착오를 줄이는 중요한 정책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초고속망 관련 기술에 대한 외국의 동향을 빨리 파악하는 것 뿐 아니라 표준화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제정 표준은 국제표준의 1/10 수준이며, 국제표준의 국내 수용도 주로 번역작업 수준에 머무르는 등 실질적인 표준제정 활동이 취약한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표준화를 촉진하여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시책과 추진전략의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국제표준화 추세와 국내외 기술개발 및 시장동향을 고려하여, 우리가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핵심적인 표준 연구개발 대상을 선정하고 자원을 집중 투입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표준제정의 내실화를 도모하기 위해 민간부문의 표준화 활동 참여를 확대하여야 하고, 새로운 기술개발시 표준안 개발작업을 병행함과 아울러 이를 국제 표준화기구에 적극적으로 제안하여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

■ 인력양성 지원
정보통신산업은 기술·지식집약적인 산업으로서 경쟁력 우위의 원천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인력기반의 유무에 달려있다. 그러나 인력양성은 대표적인 공공재로서 개별기업은 인력양성보다는 다른 부문에서 양성된 인력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필요한 인력보다 과공급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인력양성 지원의 기본방향으로 정규교육 강화를 통한 전문인력을 확보 지원하고, 직업교육 및 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업계가 필요로 하는 인력을 개발하며, 여성인력 등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여 실시함과 동시에 국가기술자격을 포함한 자격제도에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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