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을 하면서 수출입기업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2022년 하반기부터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는 관세청이 발표한 2022년 하반기에 달라지는 관세 행정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시내 면세점(보세판매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시행
외국인이 국내를 방문하지 않고도 시내 면세점(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국산품을 구매가능하도록 허용하도록 하여, 면세품 판매채널 확대에 따른 국산품 수출 증대가 가능하게 되었다.
2.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업자 등록제도 본격 시행
통신판매업자로 신고한 자 중 해외직구물품 구매대행을 업으로 하는 자(다만 직전연도 구매대행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는 구매대행업자로 의무적으로 등록을 하도록 되었다. 이에 따라 해외직구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통관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3. 먹거리·산업원자재 등 14개 품목 할당관세 적용
돼지고기, 밀, 밀가루, 대두유, 해바라기씨유 등에 대해 할당관세 대상품목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은 할당관세율을 추가로 인하하거나 할당관세를 적용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관세부담을 완화하여 국내 물가 안정에 기여하려는 조치로 볼 수 있겠다.
4. 부가가치세 면세로 인한 물가안정 지원
커피, 코코아두 등에 대해 부가가가치세를 한시적(2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으로 부가가치세 면세를 시행했다.
5. 개별소비세 부담 완화
승용차 개별소비세율 30% 인하(기존 5% → 3.5%로 인하) 기간을 기존 2020년 6월30일까지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대해 적용할 수 있도록 그 기간을 연장했다.
6. RCEP 활용편의 제고
원산지 간이확인 제도를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에도 확대 시행하여 RCEP을 활용하려는 수출기업의 원산지 입증 절차를 간소화했다. 다만 간소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품목은 별도로 지정(255개 품목)되어있으니 이에 대한 확인이 먼저 필요하겠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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