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UFLPA)’이 올해 6월 전격 시행되면서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된 면화 폴리실리콘 토마토 등을 수입·가공해 미국에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더불어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중국 세관의 심사 강화에도 기업들이 꾸준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관세청은 최근 서울 코엑스에서 3년 만에 대면으로 ‘제11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위구르 생산 수출화물 가급적 피해라”
올해 6월21일 미국에서 발효된 UFLPA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생산된 제품은 물론, 이 법에 따라 식별된 특정 단체(기업)가 취급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하는 법이다.
미국 항만에 도착하는 위구르산 제품과 관련 소재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은 통관 보류 및 30일 이내 강제노동 미사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한해 반입이 허용된다.
기존 서류 제출 시한도 90일에서 30일로 대폭 축소되면서 입증을 하는 게 더욱 어려워졌다. 미국 수입자는 모든 공급망에서 위구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걸 미리 확보해야 한다.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에 따라 미국 세관은 추정만으로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는 ▲재수출 ▲상품 폐기 ▲자료 제출 등으로 위구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음을 논박·입증해야 한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 나선 주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채봉규 관세관(
사진)은 수출기업이 가급적이면 신장 위구르 지역과 관련된 상품은 피할 것을 당부했다. 입증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세관에서 자료 불충분으로 인정하지 않는 데다 쟁의 절차가 오래 걸리는 점을 고려할 때 예방이 최선의 방법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세관 당국의 추정만으로도 유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돼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게 채 관세관의 주장이다.
통관을 자료 충분으로 인정받으려면 생산제품의 종류와 관계없이 모든 생산단계의 흐름(기업명·생산내역·회계자료)과 거래내역을 볼 수 있는 광범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또 기업이 강제노동과 관련이 없다는 윤리경영을 선언하고 내부 통제자료 등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제출 자료도 원재료 정보와 공장의 특징과 생산능력, 주문내역, 중간 재료와 최종 생산내역의 매칭자료, 모든 기업의 공급망 내 역할 및 관계 증빙 등 광범위하다.
채 관세관은 “사실상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라는 의미”라며 “밸류체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장에서 기업하는 분들이 대응하는 게 현실적으로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최대한 대비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고 미국에서 물품을 잡았을 때 다시 풀어주려면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를 진행하는 게 사실상 어려워 예방만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中 세관 수입물품 심사 강화 대응 필요
대(對) 중국 교역 시 우리 수출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도 언급됐다. 주요 원자재와 수출입물품 수입완제품 등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허가 대상과 검사와 심사 등에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주중국 대한민국대사관 하춘호 관세관(
사진)은 주요 원자재를 대상으로 한 중국 세관의 필수검사대상 지정 확대에 사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요소 등 핵심 원재료와 중국 내에서 공급 부족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필수 상품 검사 대상 지정과 상품검사기간 확대 등의 조치가 확대 시행돼 우리 기업들의 장기계획 수립이 긴요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수출입 허가 대상 물품과 이중용도 물자 및 기술 수출입 허가 대상 물품의 변동에 따른 원자재 조달 장기계획도 수립해야 한다고 하 관세관은 밝혔다. 또한 수입 완제품을 대상으로 한 검사비율 확대와 기간 소요로 인한 물류비 확대에도 기업들이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중국 세관의 행보에도 수출기업들이 꾸준히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 관세관은 “세관이 코로나19로 정체돼 있던 수입 물품을 대상으로 과세가격 평가와 로열티 등의 사후 심사를 강화하고 있어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재확산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해 중국 내 수출입 항만의 물류처리 지연 재발 우려에도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설명했다.
올해 10월부터 인도 전역 세관에서 시행된 비대면 심사로 지체되는 통관에 대응할 수 있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최영훈 관세관은 ‘비대면 심사에 따른 인도 통관 어려움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발표에서 각종 리스크를 줄이고 안정적인 통관 서비스 지원을 위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획득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품목별 관련 규정·세율정보·각종 승인허가 등의 관리 강화 ▲QR코드 불인식·오타·오류 등 자료확인 철저 ▲관세관·코트라 등의 관계기관 지원 ▲통관담당자(팀) 구성 등의 자체 역량 강화를 대응 방안으로 꼽았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우호적인 무역환경을 조성하고자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민간 기업·협회와의 핫라인(Hot Line) 구축, 품목분류 표준해석지침 발간, 현지기동팀 파견,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으로 모든 역량을 결집해나간다는 각오다.
윤태식 관세청장(
사진)은 개회사에서 “보호무역주의 강화, 공급망 위기 확산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 어려움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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