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9 09:13

기고/ 대외무역법 일부 개정 안내(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위반행위 관련)

세인관세법인 이철희 관세사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이 규정된 여러 목적 중에는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다만, 일부 조항은 이러한 목적과 달리 운영되는 문제가 있는 바, 특히 수입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경우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가장하거나 허위로 표시하는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 행위들이 사실상 방치되었다.

최근 대외무역법 개정(법률 제 18885호(2022.06.10.))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근거 및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하였다. 본 기고에서는 관련 개정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을 다루고자 한다.

Ⅰ. 대외무역법 개정(법률 제 18885호(2022.06.10.)) 개정 이유

현행법은 수입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해서는 물품생산과정에서 실질적 변형을 가해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한 경우에만 국산으로 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관련 위반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단속 근거가 부재하여 위반행위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한 유통질서 수립 계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Ⅱ. 주요 개정 사항

1. 위반행위 금지대상 물품에 국내생산물품 등을 추가(법 제33조)

-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금지대상을 명확하게 표기하기 위하여 제33조 제4항에 “수출 또는 수입 물품등 및 제35조에 따른 국내생산물품 등의 내용을 추가함
- 제33조 제5항에 위반행위 확인을 위한 물품등의 범위에 제35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 “국내생산물품등”으로 본다”는 내용을 추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함

 


2. 국내생산물품등 원산지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 명확화(법 제37조)

- 국내생산물품등에 대해서도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대상에 국내생산물품 등을 추가함

 


3. 벌칙규정 명확화(법 제53조의2)

- 국내생산물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정비함

 


Ⅲ. 시사점

금번 대외무역법 개정은 국내생산물품등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행 대외무역법령상에는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 제33조 제4항 각 호를 위반한 경우에도 원산지 표시위반으로 단속하거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업무 위탁기관인 관세청은 수출입물품에 대한 권한만을 가지며, 과징금 등 벌칙조항의 경우 수출입물품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물론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에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는 가능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대외무역법 개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 간 위반행위 적용 근거나 처벌규정이 여러 법률로 상이하게 적용되는 혼선을 막고 수입물품과 관련된 국내생산물품 등에 대하여도 대외무역법에 따른 위반행위 단속 및 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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