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시가 20억원 상당의 해상면세유 265만ℓ를 밀수입한 혐의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 A씨(남·47) 등 19명을 관세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관 조사 결과 A씨 등은 2020년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신들이 국제무역선에 납품하는 경유와 벙커C유 등 선박용 면세유의 적재 허가를 받은 후 국제무역선엔 허가받은 양보다 적게 공급하고, 남은 면세유를 유류 운반선의 비밀창고에 숨겨 밀수입해 부산항 일대에서 무자료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선박용품은 관세법상 국제무역선 등 선박 운항에 필요한 연료 등을 말하며, 품목‧수량 등 세관장 허가를 받아 적재하거나 내려야 한다.
부산본부세관은 해상면세유 무자료 유통 정보를 입수한 후 유류운반선과 관련 업체 압수수색 등을 통해 A씨 등이 약 2년간 면세유 265만ℓ를 밀수입한 사실을 밝혀냈다.
A씨 등은 급유 현장을 점검하는 세관을 속이려고 유류운반선의 저장탱크에 별도의 비밀창고를 연결한 특수 개조 선박을 이용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밀수입된 면세유는 200ℓ 드럼당 경유 12만원, 벙커C유 6만원에 무자료 거래로 판매됐고 A씨 등은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취해 공범들과 나눠 가졌다고 세관 측은 전했다.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고유가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 같이 해상에서 이뤄지는 지능적 밀수입 등 세액 탈루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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