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여수·광양항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를 2022년 5월 25일부로 개정 시행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상 상황에 관계없이 원활한 선박 입·출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기상특보가 발령됐거나 이에 준하는 기상상태인 기상악화 시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을 지정했다.
또 도선사가 선장과 협의해 승선·하선 구역을 변경하고 그 즉시 여수항 해상교통관제센터로 통보하도록 해 수시로 변하는 현장의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운영 담당자는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 개정을 통해 보다 안전한 여수광양항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도선사 승선,하선 구역에 관한 고시는 여수해수청 홈페이지 ‘알림마당 –입찰공고/고시’항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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