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4-26 09:13

기고/ 해상법상 선장의 사법적 권한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43)
법무법인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해양수산부에서 최근 필자에게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 혐의로 국내에 억류된 모 선박이 침몰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 선박소유자가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고, 해당 선박의 선장이 어디까지 사법상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질의해왔다.

선장은 해상법상 해상기업의 보조자 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임에도, 필자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해상법상 선장의 사법적 권한의 규정들을 살펴볼 일이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해운실무상 통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사용자인 선박소유자가 피용자인 선장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는 환경이 된 것이 그 이유가 아닐까 싶다. 

어쨌든 해양수산부에 위 자문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해상법에 따른 선장의 사법적 권한에 관해 보다 심층적인 검토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번 기고에서 위 법리를 간단하게 독자 분들께 소개하고자 한다.

중세 시대 상선의 선장은 선박소유자 내지 선박공유자의 지위를 동시에 가지는 자선선장(自船船長)인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따라서 당시 선장이 특별히 사법적 권한을 가져야 할 필요성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근세 시대에 들어서며 선박을 이용한 해상운송이 기선을 이용한 정기선 경영 형태로 바뀌면서, 선장은 대부분 선박소유자로부터 임금을 받는 피용자로 바뀌게 되었다.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면 응당 선박소유자는 선장을 통제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지만, 상선의 특성상 모항(母港)을 출항하면 사실상 선장을 통제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배경 때문에 선장이 항해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되었고 우리나라 해상법에도 입법화되었다.

우리나라 상법 제749조제1항은 “선적항 외에서는 선장은 항해에 필요한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선장의 권한은 지배인이나 대표이사의 권한처럼 ‘포괄성’과 ‘정형성’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법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선장의 위 권한은 ‘항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선적항 외’에서만 인정되며, 각 국가별로 선장의 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입법례가 일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우선, 위 법문상 선적항은 원칙적으로 선박의 등록을 한 등록항을 의미하나, 영업본거항까지도 선적항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다30880 판결). 

그리고 ‘항해에 필요한 행위’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상업적 의미에서 항해에 필요한 행위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선박의 운항에 수반되는 각 계약의 종류에 따라 해당 계약이 항해에 필요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견해의 대립이 있다.

상법 제749조는 선장의 대리권에 대한 일반 원칙에 해당하고, 해상법은 두 가지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첫 번째는 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상법 제750조제1항은 “선장은 선박수선료·해난구조료, 그 밖에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할 경우 외에는 다음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2. 차재(借財)하는 일 3. 적하의 전부나 일부를 처분하는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박 또는 속구를 담보에 제공하는 일 등은 선박소유자에게 큰 부담이 되는 신용행위이므로 선장의 대리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법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항해의 계속에 필요한 경우’는 앞서 살펴본 상법 제749조제1항의 ‘항해에 필요한 경우’보다 좁게 해석할 수밖에 없다. 

즉, 상법 제750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위가 항해의 계속에 반드시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 아니라면 선장이 선박소유자를 대리하여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두 번째는 대리권을 ‘확장’하는 것으로, 상법 제753조는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상법이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선장의 권한을 확장하고 선장에게 선박을 매각할 권한을 부여한 것이다. 선박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장에게 선박을 매각할 권한까지 부여하는 독특한 성격의 조항이라 하겠다. 

다만, 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 선박이 수선불능일 것(상법 제754조), 해무관청의 인가를 받을 것, 경매를 통하여 매각할 것이라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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