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KR)은 바닷속으로 전파되는 선박 소음을 측정하고 등급을 매기는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와 지침을 개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선박에 탑재된 기계류와 추진기 등에서 발생해 수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은 선박이 대형화 고속화하면서 해양 생태계를 교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는 해양 생태계를 보호하고자 선박 수중소음을 규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소음 환경에 민감한 해역을 정해 그 해역을 기항하는 선박이 기준을 넘어가는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 하는 안이 유력하다.
한국선급은 자체 개발한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에서 정상운항(Transit )과 정숙운항(Quiet) 등 두 가지 운항 조건에서 선박이 내는 소음의 등급을 제시했다.
바람과 파도가 없는 정수(still water) 상태에서 선박이 20노트 속도로 운항할 때 정해진 소음 기준을 충족하면 URN-T(20)의 선급부호가 부여된다. URN은 수중방사소음(Underwater Radiated Noise)의 약자다.
KR 관계자는 “현재 여러 국가와 항만에서 수중방사소음 관련 규정을 도입했고 캐나다 밴쿠버 등 일부 항만은 기준을 충족하는 선박에 항만 이용요금의 할인 혜택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항만을 기항할 때 KR의 수중방사소음 선급부호를 취득했다면 혜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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