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8민사부 판결
사건 2018나42933 구상금
원고, 항소인 에이OOO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OOO
피고, 피항소인 OO해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OO양회공업 주식회사 서울 중구 수표로 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창
제1심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6월8일 선고 2017가단5070065 판결
변론 종결 2019년 6월28일
판결 선고 2019년 7월26일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7,775,400원 및 이에 대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SY기초소재 주식회사는 2015년 12월28일 주식회사 포스코와 수재 슬래그 6,846m/tons(이하 ‘이 사건 화물’이라 한다)를 67,775,400원에 매수하고 원고와 이 사건 화물에 관해 보험금액 74,552,940원으로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한 다음, 주식회사 현진케이에스(SY해운 주식회사에 합병됐고, SY해운 주식회사는 다시 피고에 합병됐다.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이 사건 화물을 광양항에서 군산항까지 해상운송해 주도록 의뢰했다.
나. 피고는 2016년 4월12일 15:30경부터 2016년 4월15일 00:40경까지 광양항에서 이 사건 화물을 바지선인 ‘HYUNJIN KS NO.1’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선적했고, 이 사건 선박은 2016년 4월15일 01:15경 예인선 ‘HYUNJIN KS NO.5’호(이하 ’예인선‘이라 한다)에 의해 예인돼 군산항으로 출발했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선박은 2016년 4월16일 오후부터 기상이 악화될 것이라는 예보를 받았고, 이에 2016년 4월16일 09:30경 충남 신안군 재원도 부근 북위 35도 06분 47초, 동경 126도 00분 56초 지점으로 피신해 그곳에서 닻을 내렸다. 같은 날 20:00경부터는 강풍과 폭우가 동반되는 등 기상이 더욱 악화되자 이 사건 선박은 북위 35도 06분 40초, 동경 126도 01분 30초 지점으로 피신했다가 2016년 4월16일 23:05경 닻을 내렸다. 그 이후에도 기상은 더욱 악화돼 풍속 초속 11.3~17m, 파고 3.6~6.7m, 시계 0.4마일에 이르렀고 강한 비가 내렸으며, 이 사건 선박은 강한 파도에 동요돼 심각한 피칭(배가 앞뒤로 흔들리는 움직임)[pitching]과 롤링(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움직임)[rolling] 현상을 보였다. 이에 예인선은 2016년 4월17일 2:30경 심각한 위험으로부터의 보호를 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에서 분리해 근처에서 표류를 시작했다.
라. 이 사건 선박은 위와 같이 표류하던 중 2016년 4월17일 06:10경 북위 35도 06분 18초, 동경 126도 01분 61초 지점(닻을 내린 지점에서 약 0.3마일 밀린 지점)에서 큰 굉음을 내면서 선체의 중간 부분이 V자 모양이 되도록 굽어져 내리고 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마. 이 사건 선박은 위와 같이 손상을 입은 채 표류했고, 2016년 5월3일~5월4일경 위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불었다.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화물 중 대부분은 바다에 떠내려갔고, 극히 일부(20 내지 30m/tons 정도)만 선박에 남은 채 해수에 침수됐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화물의 전체가 소실된 것으로 보고, 2016년 10월26일 SY기초소재 주식회사에게 보험금 67,775,400원을 지급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0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794조 및 제79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화물의 손실로 인해 원고의 피보험자인 SY기초소재 주식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그 보험금액 상당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면책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선박은 발항 당시 감항능력을 갖추었고, 이 사건 화물의 운송에 관해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이 사건 손해는 해상 고유의 위험 내지 불가항력에 의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면책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9,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이 사건 선박에 관해
① 이 사건 선박은 중국에서 건조된 후 2004년 2월1일 진수된 선질 강, 길이 87.84m, 폭 26.50m, 깊이 5.10m, 총톤수 2,876톤, 대한민국 국적인 선박으로 이 사건 사고 당시 선령이 12년 정도 됐으며 2014년 3월21일 실시한 한국선박안전기술공단의 정기검사에 합격(유효기간 2014년 3월29일부터 2019년 3월28일까지)했고, 2015년 3월2일에는 해양오염방지 인증서가 발급됐으며, 2015년 6월12일에는 중간검사를 통과했다.
② 이 사건 선박의 재화적재 톤수는 7,653m/tons이다. 피고는 SY기초소재 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 6,846m/tons 이외에도 2011년 10월20일부터 2016년 4월5일 까지 41회에 걸쳐 합계 297,578m/tons의 슬래그를 운송한 적이 있고, 1회당 6,415~7,691m/tons의 슬래그를 정상적으로 운송했다.
③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15년 11월24일 실시한 피고 측 예인조사[towing survey]에서 예인선의 선체 및 기계는 모두 건전한 상태로 확인됐다. 위 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예인선의 출력을 고려할 때 출발 시에 파고가 3m를 초과하거나 그러한 상태가 항해 중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는 출발 시에 강풍이 도래하거나 또는 중대한 해상경보가 발령된 경우 또는 예선 중에 발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인을 개시하면 아니 되고, 예인시 파고 3m를 초과하는 악천후가 발생하는 경우 예인선과 예인대상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한 쉼터로 이동할 것이 권장사항으로 돼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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