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08 17:23
(서울=연합뉴스) 김문성기자 = 앞으로는 택배물품이 파손되면 택배회사가 전액 손해배상을 하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택배업 표준약관을 이르면 내달 중 승인, 보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표준약관안에 따르면 택배회사는 물품 배달을 의뢰하는 소비자로부터 종전처럼 `물품이 파손되는 경우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의 파손면책 확약서를 강요할 수 없게 된다.
공정위는 그러나 택배회사가 파손물품을 전액 손해배상하게 되면 부담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다고 보고 배달물품의 값에 따라 요금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택배회사가 표준약관 대신 소비자에게 불리한 기존 약관을 계속 사용하면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 시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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