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8-02 09:09

논단/ 2015년 영국보험법과 해상보험에서의 고지의무와 워런티 법리의 변화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법학박사)
- 2015년 영국보험법의 제정, 시행에 따라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와 워런티에 관한 법리도 수정, 변경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 연구가 요망됨 

I. 2015년 영국보험법(The Insurance Act 2015)

1. 머리말
영국 법률위원회(The Law Commission)는 영국의 해상보험법과 보험계약법의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개정작업을 진행했으며, 이에 따라 2012년 영국소비자보험법(Consumer Insurance(Disclosure and Representations) Act 2012)과 2015년 영국보험법(Insurance Act 2015)이 제정 시행됐다.

2. 주요내용
2015년 영국보험법(The Insurance Act 2015)은 총 7개 파트(Part), 23개 조항(Section)과 부록(Schedule)으로 구성돼 있다.

Part 2는 The duty of fair presentation 제목하에 2조부터 8조까지 7개 조항을 두고, 제2조에서 이 파트는 비소비자보험계약에 적용됨을 규정하고, 제3조에서 공정한 고지의무(fair presentation)에 대해, 제4조 내지 6조에서 보험자, 피보험자의 인지(knowledge) 등 주관적 요건을, 7조에서 보충성에 관해, 제8조에서 고지의무위반의 구제책에 관해 각 규정하고, 부록 1에서 고지의무위반의 유형별 구제책을 규정했다.

Part 3는 Warranties and other terms 제목하에 영국법상의 워런티(담보)와 진술의무에 대해 규정하고, Part 4는 Fraudulent claims, Part 5는 Good faith and contracting out에 관한 규정을 두었다.

3.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의 수정, 변경
2015년 영국보험법은 영국해상보험법(Marine Insurance Act 1906; MIA) 제17조 후단의 보험계약의 당사자 중 일방이 최대선의의무를 위반한 경우 상대방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도록 하고, 피보험자의 고지의무를 완화하고 고지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계약해지를 제한하는 한편, 워런티(담보)위반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을 제한하기 위해 계약의 기초사항(basis of the contract)의 약관(워런티로의 전환)을 금지했으며, 담보위반이 발생한 후에도 담보위반의 치유를 인정하는 등 피보험자의 담보의무를 완화하고 담보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으면 보험자가 면책될 수 없도록 규정해, 특히 보험소비자의 관점에서 많은 비판의 대상이 돼 왔던 영국해상보험법상의 고지의무와 워런티에 관한 법리를 수정, 변경함으로서 이에 관한 법리를 혁신한 것으로 평가된다(이정원, 2015년 영국보험법상 고지의무제도에 대한 고찰, 해사법연구 제28권 2호, 한국해사법학회 2016).

II. 해상보험계약의 준거법

1. 머리말
보험금청구소송의 준거법은 보험계약에 따르게 되므로 보험계약상 준거법약관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 약관에 따르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상보험계약실무는 그 준거법을 영국의 법률과 관행에 따르도록 하는(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 영국법준거약관을 두는 것이 보통이므로 2015년 영국보험법의 시행은 해상보험계약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할 수 있다. 

2. 우리 국제사법상의 보험계약의 준거법
구섭외사법 제33조는 “보험계약으로 인한 권리의무는 보험업자의 영업소 소재지의 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2001년 7월부터 시행된 새로운 국제사 법은 동 규정을 삭제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준거법을 별도로 약정하거나 선택하지 않았다면 보험업자의 영업소 소재지법이 준거법이 되는 것이 보통일 것이며, 당사자간에 준거법에 관한 합의를 하는 경우 그러한 준거법약관도 유효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3. 영국법준거약관의 유효성
우리 대법원은 1991년 판결(대법원 1991년 5월14일 선고 90다카25314판결)에서 “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 문제는 외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해야 한다는 외국법준거약관은 동 약관에 의해 외국법이 적용되는 결과 우리 상법 보험편의 통칙의 규정보다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해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에 따라 곧 무효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동 약관이 보험자의 면책을 기도해 본래 적용돼야 할 공서법의 적용을 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된다고 판단되는 것에 한해 무효로 된다고 할 것인데, 해상보험증권 아래에서 야기되는 일체의 책임문제는 영국의 법률 및 관습에 의해야 한다는 영국법준거약관은 오랜 기간 동안에 걸쳐 해상보험업계의 중심이 돼온 영국의 법률과 관습에 따라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공익규정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이라거나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유효하다”고 판시한 이래, 1996년 3월8일 선고 95다28779판결 등에서 이를 재차 확인하고 있어 우리 법상 영국법준거약관의 유효성은 이미 확립됐다고 할 수 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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