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반도체 장비에 사용되는 전용부품으로서 안전인증 면제확인대상 전기용품 중 일부는 ‘안전인증 면제확인’이 없어도 제품을 출고, 수입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예고하였다.
해당 면제확인 절차에 따른 반도체업계의 애로를 반영하여 정부가 적극행정을 통해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I. 현행 안전인증 면제확인 절차
○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 중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전안법”)」에 규정된 산업용 및 기타 특수한 용도 제품으로 분류된 경우, 한국제품안전관리원장의 확인 절차를 거쳐 안전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다.
- 납품 건별로 안전인증 면제확인 신청/접수, 면제확인에 최대 5일 소요 → 잦은 행정업무 등이 업계 부담.
-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은 소량·다품종 수요가 대부분, 연중 24시간 가동하는 반도체 라인 특성상 긴급 수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음.
II. 개선 예정 내용
ㅇ 국가기술표준원은 적극행정을 통해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의 안전인증 면제확인 없이 제품출고와 수입통관이 바로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착수.
ㅇ 반도체 장비 전용부품을 안전인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전안법」 시행규칙과 운용요령을 개정할 예정
※ 법령 개정 및 시행 일정 미정. (연내 시행 예정)
III. 개선 대상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
1. 반도체 장비 전용 부품
ㅇ 반도체 장비에 특화되고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① 반도체 장비간 상호 연결을 위한 커플러, ② 반도체 장비 내부의 전원 공급에 사용되는 절연전선류
2.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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