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7 09:15

창간 50주년 단체장 축사/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 이재훈 회장

공정한 해운시장 질서 감시자 역할 기대
어려운 시기에 창간 50주년을 맞이한 코리아쉬핑가제트의 무궁한 발전과 번창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을 접종하며 사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개별접촉 감염 비율이 47%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감염 재생산지수도 경남권을 제외한 전국 모든 권역에서 유행 확산을 의미하는 1을 넘어 확산 우려가 여전합니다.

1971년 창간한 해운물류종합전문지 코리아쉬핑가제트는 50년이라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해운·운송·항만·물류·무역업계 간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로 우리나라가 21세기 해운 강국, 무역 입국으로 입지를 강화하는 데 일조해 왔습니다. 유용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신속·정확히 제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의 전문지가 되도록 노력한 코리아쉬핑가제트 임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우리 협회는 코로나19라는 엄중한 상황에서도 그동안의 발자취를 돌아보고자 ‘한국국제해운대리점 50년사’를 발간해 해운업 역사를 초창기부터 살펴보고 국제해운대리점들이 그동안 쏟아온 노력과 열정, 일대기 등을 정리했습니다. 우리 업계의 발전을 위해 수고해주신 관계 기관과 회원사 여러분이 없었다면 한국국제해운대리점 50년 역사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 협회는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실태 파악 등 사후관리 부재, 유럽독점금지법 시행 후 운임·수수료 담합행위 금지 등의 사유로 활동이 많은 제한을 받고 위축돼 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적 정기선사들은 글로벌 ‘화물 대란’으로 중소수출기업을 지원하고자 선복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른 운임을 내면서도 선복을 확보하지 못해 수출에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제3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수출 애로를 해소하자며, 물류비 지원 확대와 수출입물류 비상대응팀 TF(전담조직) 가동, 선복 추가공급, 항만적체 완화 등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출지원에 팔을 걷어붙인 선사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을 했다며 제재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운임 회복이 해운법 규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인데도 3여 년 간 조사 끝에 해운사들의 가격담합 협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고 조사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해 선사들에게 수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제재에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외국적선사들의 선복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어 우리 기업들의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해외 국가로부터도 보복을 받을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운임공표제 규정도 개선돼야 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외항운송사업자 운임 및 요금의 공표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공표한 운임이 10분의 1을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15일 전에 공표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화주들의 더 많은 선복 요청에도 15일이라는 긴 시간 때문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워 기업들이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15일이라는 시간을 절반 정도로 줄여준다면 기업들의 대응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운물류업계와 50년 역사를 함께 해온 코리아쉬핑가제트가 앞으로도 우리 협회의 업무에도 많은 관심과 배려를 통한 상호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시장 질서가 확립되고 공정하고 선의의 경쟁을 통해 업계 모두가 건전한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해운관련업계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살펴보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랜 전통과 차별화된 정보로 해운·물류·항만 관련업계를 대변해온 코리아쉬핑가제트의 창간 50주년을 다시 한번 더 축하드리며, 그간 쌓아 올린 경륜을 바탕으로 폭넓은 정보 제공과 대안을 제시하여 해운관련업계와 함께 큰 발전과 번영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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