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KOMSA)과 해양환경공단(KOEM)은 해운·항만분야 할당대상업체 및 외부사업 참여 희망자 등을 대상으로 「2021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온라인 설명회」를 4월29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고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이 공동주관하는 이번 설명회는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코로나 예방을 위해 올해도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한다.
외부사업은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 인정하는 제도로, 사업자가 외부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량을 인정받으면 그 인증실적(KOC)을 상쇄배출권으로 전환할 수 있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가 아니더라도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통해 감축분만큼 할당대상업체에게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사업 참여자는 온실가스 감축 노력만큼 추가 소득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설명회에서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상쇄제도 개요와 항만·수산 및 해운분야의 외부사업 적용 사례 등이 소개될 예정이다.
각종 사례를 중심으로 외부사업의 개념과 사업 추진방법, 지원 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어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참여를 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은 유튜브에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또는 해양환경공단을 검색한 후, 공식채널의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댓글로 질의응답도 할 수 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해양환경공단은 이번 해양수산부문 외부사업 공동 설명회를 통해 외부사업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고, 해양수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