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하 FTA 관세법)’ 제9조에서 규정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 등의 집행의 처리절차를 규정한 지침이 제정됐다.
본 지침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및 업무처리절차를 명확히 하여 협정관세 적용에 혼선이 없도록 신설하였으며, 본 지침 시행에 따라 ‘자유무역협정관세 재적용 처리 방법’(’14.11.5.), ‘자유무역협정 관세 적용 관련 업무처리 지침’(’15.6.25.), ‘1국 2개 협정 적용 수입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사후적용 업무처리 지침’(’18.8.14.)은 폐지됐다.
I. 적용대상
1. 시행일자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해석과 관련한 회신 공문(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92 (’21.3.4.)호)이 시행된 날(21.03.04) 이후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결정·경정 포함)하는 수입물품에 대해 적용함
2. 적용대상
FTA관세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하여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협정관세 적용요건 위반,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 HS번호 등 협정관세 적용 내역의 변경으로 인해 협정관세 적용을 재신청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물품
II. 일반원칙
■협정관세를 적용받았으나 원산지증빙서류 미소지 등 협정관세 적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세액의 보정·수정 등을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한 수입자는 협정관세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하지 못한 수입자’로 볼 수 있음
■세관장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수입물품에 대해 보정·수정·경정 등 세액의 정정과 관련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이 변경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수입자에게 FTA관세법 제16조에 따라 원산지증빙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도록 안내할 수 있음
III. 업무처리절차
1. 협정관세 적용의 재신청(세액 정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이 취소되어,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가. 적용대상 사례
1) 수입자가 유효한 원산지증빙서류를 갖추지 아니하고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은 경우
2) 이미 적용받은 협정이 아닌 다른 협정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3) 상기 1) 또는 2)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수입자가 부족세액을 납부하여 적용받은 협정관세를 취소하고 다시 협정관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나. 협정관세 사후적용 절차
2.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정정 등
2.1.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하여 적용받았으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내역의 변경 등’으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서를 정정하는 경우
가. 적용대상 사례
1)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의 오류를 체약상대국의 수출자나 세관장에게 통보받거나, 이를 확인하고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통해 부족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2) 수입자가 협정관세 적용신청서의 기재사항 중 수입자, 수출자 및 생산자의 정보에 해당하는 내용이 변경되었음을 알고 FTA관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세관장에게 변경사항을 통보하는 경우
3)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HS번호와 다른 HS번호를 적용한 결과, 원산지증명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이 변경된 HS번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세율차 발생 여부 무관)
※ 변경된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번호에 따른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방법은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 8. 4. 개정)」 참조
나. 협정관세 적용신청 내역 변경 신청 및 심사 절차
2.2.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의 수입신고 내역 등이 변경되더라도 ‘수입물품의 원산지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가. 적용대상 사례
1) 수입자가 협정관세를 적용받은 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신고한 HS번호와 다른 HS번호를 적용하였으나, 수입물품의 원산지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세율차 발생 여부 무관)
※ 변경된 HS번호로 원산지증명서에 기재된 HS번호에 따른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확인 방법은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20. 8. 4. 개정)」 참조
2) 수입신고 내역의 변경, 원산지증명서의 기재 오류 등이 해당물품의 원산지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품명, 규격 등) 임이 송품장 등의 무역서류로서 확인되는 경우
나. 처리 절차
1) 세관장은 수입물품의 원산지 지위에 합리적 의심이 없는 경우 수입자에게 원산지증빙서류 또는 협정관세 적용신청 정정신청서등의 제출을 요구하지 아니함
2) 세액의 변경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38조의2 또는 제38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보정·수정·경정 등의 절차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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