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2 09:03

“항공사 유급휴직 유지하면 6개월간 정부 지원”

국토부,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 발표


정부가 올해도 항공업계 고용안정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해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국토부는 코로나 여파로 재작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 이 같은 항공산업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민항기구(ICAO)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항공수요 회복까지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여 차례 이상의 지원방안을 시행해 경영위기를 최소화하고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등 항공산업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다. 

다만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지난해 12월 국제선 여객실적이 전년 동월 대비 97% 하락하는 등 국내 항공업계는 여전히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토부는 항공업계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 강화에 나선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면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 특별고용지원업종 연장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이 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휴지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휴직 중 자격 유지를 위한 훈렴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해 이 또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예비 조종사들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서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예비 조종 인력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 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공항 면세점 인력의 고용 안정을 위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 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항공사간 운수권·슬롯 공유 가능토록 규제 개선

국토부는 지난해 말 종료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 향후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고려해 감면 연장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다. 

올해 미사용 슬롯(운항시간)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또한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나라 공항 내 슬롯도 국내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항공사별 맞춤형 정책도 지원한다. 국적항공사인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을 지원해 조기 안정화를 이룬다는 구상이다.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통합 절차를 진행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항공 운항시간대를 다양하게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과 대한한공·아시아나 단독 운항 노선 등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해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구성했다.

사전승인제로 운영되던 화물탑재 품목 허가 절차도 사후 신고제로 전환된다. 기존에 최소 3일 정도 소요되던 처리 기간이 출발 후 1일 이내로 변경됐다. 그 결과 당일 화물 환적이 가능하게 돼 항공사의 화물운송 경쟁력을 강화됐다. 

향후 재개될 동아시아 등 단거리 직항 노선에서 저비용항공사(LCC)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도 추가 지원한다. 올해 1분기 이후 국내 LCC가 필요한 부족자금에 대해 추후 지원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항공기 취득세·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를 검토한다. 주요 경쟁국들이 항공 관련 세제 부담이 없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들의 국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는 올해까지 60%, 재산세는 LCC에 한해 50%를 감면하기로 돼있으나 국토부는 여러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고부가가치 신산업으로 추진 중인 항공정비(MRO)의 글로벌 경쟁력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용기 절충교역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조세감면, ‘필수 비즈니스 목적 입국 간소화제도(TCA)’ 가입 등 정비비용 절감을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또 해외 외주 중인 국내 항공사 정비물량을 국내 정비로 전환 유도한다. 이 밖에 코로나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도 항공산업이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항공사업법과 공항공사법을 개정 후 올해 하반기 중 항공조합을 설립할 계획이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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