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남 의원은 지난 2일 지방 항만 권한을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하는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검토 당시 포함하지 않던 사무의 허가권자를 여전히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법리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04년부터 추진하던 지방일괄이양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면서 기존에 해수부가 관리하던 통영항 등 17개 지방관리 무역항과 녹동신항 등 18개 지방관리 연안항의 개발 및 운영권이 국가에서 시도로 이양된 바 있다.
개정안은 항만시설 관리운영 권한을 시도로 명확히 규정하고, 지방일괄이양법이 포함하지 못했던 사무들을 추가해 현행법의 법리상 미흡한 부분까지 보완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주민의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의 권한 이행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개정안을 통한 지방정부의 실질적 권한 확대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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