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16 09:19

기고/ ‘관세도움정보서비스’란?

세인관세법인 고봉수 관세사


관세청의 사후심사 인력은 국세청의 심사 인력에 비해 굉장히 부족한 편이다. 최근 관세청의 관세심사 트렌드를 보면, 적은 심사인력으로 기업의 불성실한 신고사항을 기업심사를 통해 적발하는 방법과 병행하여 성실한 세관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개발하여 납세자를 유인하는 정책을 시도하고 있다.

이 유인책 중 최근에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관세도움정보서비스’다. ‘관세도움정보서비스’란 관세청에서 납세자를 위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납세오류의 치유 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업체별 납세건강을 주기적으로 진단하여 결과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납세도움정보 수령 동의 시 해당 기업과 관련되는 유권해석, 세법개정 등 놓치기 쉬운 사항과 과세가격 누락, 세율착오, 품목분류 오류 등 수입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잘 정리해 분야별로 리포트 형식으로 제공된다.

맞춤형 납세도움정보서비스를 통해 기업은 착오신고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탈세조사의 위험성을 예방할 수 있으며, FTA특혜관세 적용안내, 숨은 환급금 찾아주기 및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의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도 ‘부가가치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수출입신고 오류점수의 면제’, 추가 납부하여야할 제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세부 납세 진단에 따라 치유된 납세신고항목은 향후 관세조사가 제외되고, 세액심사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추가 납부한 제세에 대한 가산세도 면제되는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관세도움정보서비스는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제공이 가능하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접속 → 정보조회 → 관세도움정보 조회(기업용)의 절차를 통해 진단 내역을 받아 볼 수 있다.

관세도움정보서비스의 구체적인 진행절차는 다음과 같다.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 관세도움정보 조회 → 자율점검 요청 → 자체점검(전문가를 통한 심층점검) → 결과안내 → 사후관리

정기적으로 기업심사를 받는 대기업이나 일부 중견기업 또한 동 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량이 많은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분석하고, 그 분석내용을 잘 정리해서 제공해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세를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각종 세금혜택과, 오류점수 혜택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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