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1월1일부터 영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적용되지 않고, 한-영 FTA가 적용됐다. 신규 발효되는 일반적인 FTA 협정과 달리 영국은 기존에는 한-EU FTA를 적용해 그 적용에 있어 헷갈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그 주요 내용을 아래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1. 한-EU FTA 적용 가능 시점
영국의 EU 탈퇴는 2020년 1월에 이루어졌지만, FTA 적용의 혼란 방지 등을 위해 2020년 12월31일까지는 이행 기간으로써 한-영 FTA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한-EU FTA를 계속해 적용했다.
이 경우 한-EU FTA와 한-영 FTA가 적용되는 물품의 시점에 대해 혼돈이 있을 수 있는데, 한-영 FTA가 발효되기 전에 영국 세관에 수입 신고된 한국산 물품 또는 한국 세관에 수입 신고된 EU산 물품은 한-영 FTA 발효 전 수입신고된 물품이라면 수입국 법령에 명시된 기간(우리나라는 1년) 내에 한-EU FTA 특혜 적용이 가능하다.
2. 직접운송
우리나라에서 EU를 경유하여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는 영국에서 EU를 경유하여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은 EU 국가의 세관 통제하에 있고 탁송품의 분리, 라벨링 또는 마킹 등의 작업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수입국 세관에서 이를 증빙하는 서류 요청 시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사전에 이런 자료를 구비할 필요가 있음에 주의해야 하겠다.
3. 누적
한국에서 영국으로 수출되는 물품 또는 영국에서 한국으로 수출되는 물품의 생산에 EU산 재료가 사용된 경우, 해당 재료는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에 한해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이들 재료에 대해 EU에 소재한 재료 공급자가 작성한 한-EU FTA 원산지신고서를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이들 재료는 한-영 FTA의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역내 산으로 인정 가능하므로 한-영 FTA에서 규정한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
4. 인증수출자
기존에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인 경우, 인증을 취득한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영 FTA 인증을 추가 취득할 필요 없으며 EU 인증 유효기간 동안 한-영 FTA 원산지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EU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가 아닌 경우에는 한-영 FTA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추가 취득해야 한다.
다만 업체별 인증수출자의 경우 한-영 FTA에 대해 별도로 품목별 인증수출자를 취득하지 않아도 한-영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한-EU FTA와 한-영 FTA의 원산지 기준은 상이할 수 있으니 각각의 협정에 맞춰 원산지를 반드시 판단해봐야 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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