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선 운임이 사상 유례 없이 급등하자 해외 화주단체에서 당국에 해운물류시장에 개입할 것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화주협회(ESC)와 유럽국제물류주선업체(포워더) 단체(CLECAT)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에 “선사가 계약에 합의된 수준을 웃도는 운임을 일방적으로 설정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서한을 냈다.
ESC와 클레카트는 EC에 보낸 서한에서 “선적 지연과 선복 부족, 운임 급등으로 기업이 손실을 내고 있다”며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사업을 유지할 수 없는 처지”라며 고액의 운임을 지불하지 않으면 예약을 거부하는 일부 선사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 EC가 지난해 3월 컨테이너선사 컨소시엄에 독점금지제외규정(CBER)을 2024년까지 연장한 것을 두고 “규정이 선사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미국에선 지난해 말 농산물수출 화주단체가 “선사가 미국 수출화주에게 컨테이너박스 공급을 줄이는 대신 (운임이 비싼) 아시아항로로 장비를 회송하려고 한다”며 미 연방해사위원회(FMC)에 조사를 요청했다. FMC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컨테이너 운임이 크게 치솟자 운임 추이와 선사들의 선박 운항 정책 등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
아시아 화주들도 예외는 아니다. 중국국제물류주선인협회(CIFA)와 수출입업체 모임인 중국대외무역경제합작기업협회는 지난 연말 중국 상무부 등에 ‘정기선사의 무차별적인 인상과 요금’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중국 교통운수부는 “국제 해운시장의 운영질서와 서비스의 질을 중시하고 있다”며 현재의 시장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교통운수부는 선사와 무선박운송인(NVOCC)의 운임신고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법에 따라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선사에 수송공간과 공컨테이너 공급 확대를 요구할 계획이다.
태국 정부도 시장 개입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태국화주협회(TNSC)는 태국 운수부 등과 지난달 23일 대책 회의를 열어 항만에 적체돼 있는 컨테이너 조기 반출과 수출입업체 운임 보조 등을 논의했다.
말레이시아화주협회(MNSC)는 지난달 4일 “해상운임 급등이 소비자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 수출업체 세제 혜택, 수출 보조금 상한 철폐, 수입업자체 물류비 보조 등이 요구사항에 포함됐다.
< 외신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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