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1-11 14:26

새해 중소·중견기업에 선복 45% 우선 제공

새해 달라지는 해운물류정책
세계 첫 ‘해상 내비게이션 서비스’ 이달 30일 시행


새해부터 해운·해사·항만분야 제도가 달라진다. 국내 기업의 수출 물류 지원,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 강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시행 등이 이번 제도 개편안에 포함됐다. 다음은 2021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주요 내용이다.

국내 기업의 원활한 수출물류 지원
[시행일 : 2021년 1월]

정부가 국내 수출기업들을 위해 국적선사의 선적 공간 지원을 확대한다. 임시선박 투입 등을 통해 최근 선적 공간 부족과 운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을 돕겠다는 취지다.

우선 국적 원양선사의 2021년 신규 선복량 증가분에 대해 긴급한 화물 수요가 있는 항로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에게 선적 공간의 45%를 제공한다. 

아울러 국적 원양선사는 미주항로에 8000TEU급 임시 선박을 매월 2척 이상 투입, 선적 공간의 5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에 제공할 예정이다. 

이 밖에 기존 정기 미주항로 선박의 해외 배정 선복량을 재조정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매주 350TEU의 선적 공간을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또한 한국형 선주사업 육성을 통해 국적선사가 신속하게 선박을 확보해 추가 선복이 필요한 항로에 투입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한국해양진흥공사에서 운용리스(BBC) 방식을 도입, 공사가 소유한 선박을 경쟁력 있는 용선료로 선사에 임대한다는 계획이다.

내항선의 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강화·유류세 감면
[시행일 : 2021년 1월]

올해 1월1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내항선 연료유의 황 함유량 기준이 0.5%로 강화된다. 이에 어선을 포함한 모든 내항선박은 2021년에 도래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 검사일부터 황 함유량 0.5%를 초과하는 연료유를 사용하거나 적재할 수 없다. 

2021년에 검사를 받지 않는 선박은 올해 12월31일부터 같은 기준을 따라야 한다. 아울러 기준 강화로 내항 화물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저유황 경유로의 연료유 전환을 적극 유도하기 위해 연안 화물선에서 사용하는 저유황 경유에 대한 유류세의 15%를 감면한다.

감면 금액은 리터당 78.96원 수준으로, 기존 경유 유류세 보조금(리터당 345.54원)과 합산하면 내항화물선 사업자는 유류세(리터당 528.75원)의 최대 80%까지 지원받게 된다.

민간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 확산
[시행일 : 2021년 1월]]

해양쓰레기 관리 체계도 민간 중심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해양쓰레기 관리 방향으로의 전환을 위해 올해 9월부터 제주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국민과 함께 하는 바다가꾸기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한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기업·학교·시민단체 등 민간과 지자체를 연결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참여와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반려 해변사업,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지역경관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25년까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 제로화를 달성하기 위해 친환경부표 보급을 대폭 확대한다. 

2021년에는 총 200억원을 지원해 총 570만개를 친환경 부표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20년 말 28.2% 수준인 국내 양식장의 친환경 부표 보급률을 2022년까지 50%, 2025년까지 100% 달성할 예정이며, 친환경 부표 성능 확보를 위해 사후관리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바다내비게이션) 도입·시행
[시행일 : 2021년 1월30일]

해양수산부는 세계 최초로 해상 100km까지 초고속 디지털 무선통신망을 활용한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2021년 1월30일부터 제공한다. 해수부는 해양사고 저감을 위해 2016년부터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개발을 추진한 바 있다. 전국 263개소 기지국 등 초고속 해상무선 통신망(LTE-Maritime)을 구축하고 관련 법률 제정을 완료,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을 해왔다.

국내 연안 선박은 스마트폰 앱(‘바다내비’)을 통하해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30km 이상 원거리 항해 선박은 전용 단말기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이번 서비스는 충돌·좌초 예방, 최적항로, 실시간 전자해도, 실시간 해양안전 정보 등을 제공하며, 향후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서비스를 추가해 나갈 예정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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