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지난 20일 해운운임 상승과 선적공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항 이용객의 수출지원을 위해 인천항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50% 감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IPA는 최근 항만위원회 의결을 거쳐 항만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 ‘수출지원을 위한 신규투입 선박 사용료 감면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선복 확대 유도 인센티브, 우수선화주 인증 등 수출기업 지원대책과 연계한 인천항 수출애로 해소방안의 일환으로 신설된 감면제도다.
적용대상은 자동차운반선과 만재 컨테이너선이며, 수출지원 목적으로 인천항에 추가 신규 투입되는 선박에 대해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정박료 등 각종 요금이 50% 감면된다. 단, 선박입출항료 중 항로표지료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시행기간은 지난 2020년 12월1일부터 오는 2021년 2월28일까지 3개월 간 적용할 예정이다. 지난 1일부터 감면 제도 본격 시행 전까지 감면대상이 발생하면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IPA는 신설된 감면제도를 통해 컨테이너 수출물류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인천항 현안사항인 자동차운반선 선복부족에 따른 중고차 수출지연, 내항의 중고차 야적 포화문제 등의 수출장애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선박 신규 투입에 따른 선사의 항비부담을 최대한 완화시켜 선복량 확대 유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IPA는 감면 시행 첫 달인 12월 중순 이후 선적작업 예정인 자동차운반선 3척을 포함해 이달 총 10여척의 선박을 통해 1만2000대 이상의 중고차가 수출될 계획이다. 12월 중 중고차 수출이 일정대로 진행되면 올해 인천항 중고차 수출대수는 34만여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IPA 이정행 운영부문 부사장은 “신설된 사용료 감면제도가 컨테이너와 중고차업계의 수출 어려움 타개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정부의 해운물류 지원정책에 적극 동참해 해운물류 업‧단체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물류장애 요소를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홍광의 기자 kehong@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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