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무역항 등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12월17일 개정·고시했다.
해수부는 고시를 통해 규정개정의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다른 경제상황 기 요율인상 등을 감안해 항만시설 사용료 요율 및 감면율, 감면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육상전원공급설비 이용 활성화, 우수 선박관리사업자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감면대상의 일부를 신설하는 등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까지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컨테이너전용 외항선에 대해 ▲선박입출항료 ▲접안료 및 정박료 ▲화물입출항료 70% 감면율을 계속 적용받게 된다. 컨테이너를 수송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선박으로서 매 입출항시마다 20TEU 이상 수송하는 선박을 포함한다.
개정된 주요내용으로는 ▲육상전원공급설비 시범사업 참여 선사가 운항하는 외항선에 대해 항만시설료 감면 적용(선박료 15%, 시범사업 기간인 2021년까지 한정하여 적용) ▲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우수 선박관리사업자로 인증 받은 업체가 관리하는 외국적 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 감면 적용(선박료 30%) ▲‘코로나19 해운항만분야 지원대책’에 따라 피해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항만시설사용료 특별감면 기간을 6개월 연장한다.
그 밖에 구체적인 내용은 해양수산부 정책자료 고시를 참고하면 된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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